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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홍보용 카드뉴스

  • 작성자이유경
  • 게시일2018-10-18
  • 분류공익신고
  • 조회수53,699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보호보상정책과 이유경 044-20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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