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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2년 공익신고사건처리 우수사례

  • 작성자김진원
  • 게시일2012-12-18
  • 분류신고사례집
  • 조회수8,820

공익신고사건 처리 사례 

□ 사 건 명 :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의혹

□ 신고내용

철도교량 보강공사 시공사 및 하도급사가 철도교량 하부에서 발생하는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중 일부 구간에서 설계대로 저면매트 설치․고정 및 세방지블럭 연결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공정의 책임감리사는 감리를 소홀히 하여 시정조치하지 않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신고처리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철도교량 하부보강을 위한 세굴방지공정을 부실시공하고 책임감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고 관할 감독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로 이첩함

□ 조사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사결과 저면매트가 1,000㎡ 미설치되고 세굴방지블럭 860개를 체인으로 연결하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2. 2. 11.까지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시공 등 6개업체에 02.~1.6점의 벌점을 부여하고, 현장대리인․책임감리원 등에게 2.0점의 벌점 부여함

부실벌점 부여시 추후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심사 및 시공능력평가 감점으로 불이익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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