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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민권익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7급 현역병에게 군의관 소견서 발행해야”

  • 작성자이가연
  • 게시일2022-03-28
  • 조회수16,915

- 담당군의관이 외래병원 방문주기 등 포함한 소견서 작성해 병사에게 발부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의 현역병에게 담당 군의관이 통원치료 주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 소견서를 발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해 16등급의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병사는 7급으로 분류되고,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신체등급 7급을 받은 현역병의 부모가 아들이 군 복무 중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질병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해당 병사에 대해 보직변경, 치료보장 등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퇴원 시 담당 군의관이 해당 병사에게 소견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소견서에는 퇴원 후 통원치료 주기, 부대에 복귀할 경우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상세히 기재해 병사의 아픈 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등에 있는 전방 부대의 경우 군 병원만이 유일한 치료수단이므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가 외래 통원치료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군 병원 방문 버스 등을 증차해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원 퇴원시 환자에게 소견서는 발급하지 않으나, 이미 일상·운동·훈련상 제한사항, 퇴원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지를 발부하고 이를 소속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강정보지의 발행 주체,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군 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셔틀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7급 현역병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라며, “국가를 믿고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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