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국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도 내 미사용 해안철조망 ㆍ 초소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 작성자이가연
  • 게시일2022-03-28
  • 조회수16,731

 

- 미사용 경계철책 약 17km 철거, 주민 품으로 돌려줘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군을 방문해 국민권익위가 2018년 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한 미사용 해안철조망·소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사용 초소 등 군사시설 3,199개소와 해안철조망 약 17km를 철거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강원도지사, 강릉시 부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8군단 참모장,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철조망 등 미사용 군사시설 철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강원도 내 미사용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3,199개소와 감시장비가 설치된 해안철조망 약 17km를 철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18km를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은 관광지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우범화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양양군수 등은 해안철조망 철거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이 신속하게 작전성 검토를 해줄 것 해안철조망의 철거현장에 설치한 감시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감시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안철조망의 철거도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미사용 초소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어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할 경우 군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 지역 주민은 아름다운 해변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한 번 거닐어 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참 아쉬움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 군이 합심해 철조망을 철거해줘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함으로써 철조망·초소 등 금지구역이었던 군사시설을 철거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단지 권고에 끝나지 않고 필요시 이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등 끝까지 점검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