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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서명현
  • 게시일2025-07-21
  • 조회수55,57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5-45호>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 일자 : 2025. 7. 21.

2.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 법적 근거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4. 이용 목적

ㅇ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5. 제공 항목

ㅇ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6. 보유 기간

ㅇ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5. 11월 예정)


2025년 7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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