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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조수연
  • 게시일2025-09-19
  • 조회수33,178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5-64

공익신고자 보호법2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복하여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게시기간 : 2025. 9. 19. 2025. 10. 3.(공고일로부터 14)

 

2. 공고내용

. 우리 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ʻʼ) 20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2021보호2100086)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기간까지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복하여 반송되었는 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과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6**-**)

 

부과원인 : 법 제21조의2 1(국민권익위원회 제2022-243호 결정, 2022. 12. 26.)

 

부과금액 : 금이천만원(20,000,000) 이하(추후 확정통보)

 

적용법령 : 법 제21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2

 

부과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

 

 

. 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내역과 관련하여 부과대상자는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 위 이행강제금은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있기 전에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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