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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김문영
  • 게시일2026-04-20
  • 조회수227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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