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김숙현
  • 게시일2026-04-22
  • 조회수447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60422)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최종).hwpx
    (235.87KB)
  • pdf 첨부파일
    (260422)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최종).pdf
    (162.23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