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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 담당부서재정경제심판과
  • 담당자한상범
  • 게시일2026-07-06
  • 조회수413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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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06)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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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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