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 일제 정비된다
- 담당부서민원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 일제 정비된다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17
- 조회수12,032
2008.7.18(금)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17 |
담당부서 | 인터넷신문고과 | |
과 장 | 박순홍 ☏ 02-360-2741 | |
담당자 | 박대근 ☏ 02-360-2748 | |
■ 총4쪽 (첨부 2쪽 포함, 별첨 1부 있음) | ||
민원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 정비된다
권익위, 빈발민원 법령 개정토록 부처 설명회
ㅇ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 3월 온라인 범정부 민원접수사이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들어온 민원들을 분석해 민원을 10건 이상 발생시킨 70개의 법령조항을 검토해 관련부처가 이중 6건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ㅇ 지난 1~3월(1분기) 사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중 총 134건의 민원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민원 발생 법령으로 나타났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는 표현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시행령을 이미 개정해 4~6월(2분기)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를 절반이상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별첨 1. 참조)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은 지속적인 민원감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쉽게 설명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 모든 자치단체 및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게 이달중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지난 5월 15일에는 국토해양부가 PC방 건축규제와 관련하여 주거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해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ㅇ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4~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6만9천 건 중 법령조항을 지정한 12만2천 건의 민원을 분석해 이중 2천67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와 체불임금 해결을 요청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1,934건의 민원과 관련), 온라인 상거래 및 보이스 피싱 사기와 관련한 형법 347조(1,602건의 민원과 관련) 등 민원 다발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2분기에도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4~6월에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법령조항에 대한 감축대책을 위해 오는 24일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민원 답변사례 책자를 만들거나 법령의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에 대한 쉬운 질의응답 코너를 만들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1. 민원 다발 상위 10개 법령 관련 민원 내용 (2분기)
2. 민원다발 법령 보유한 부처 현황 (50건 이상, 2분기)
별첨자료 1. 1분기 민원 다발 법령 70건에 대한 민원감축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