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령 시행전 부패 유발요인 찾아낸다
- 담당부서권익위, 법령 시행전 부패 유발요인 찾아낸다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21
- 조회수12,453
2008. 7. 21.(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18. |
담당부서 | 법령분석기획과 | |
과 장 | 곽형석 ☏ 02-360-6581 | |
담당자 | 김재수 ☏ 02-360-6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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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령 시행전 부패 유발요인 찾아낸다
부적절한 재량권 등 제·개정법령 부패유발요인 165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는 579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총 101개 법령에서 165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해 이중 164건이 개정 입법되었거나 입법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부패영향 평가는 법령 시행전에 숨어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없애거나 고치는 제도로, 부패 유발요인은 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집중되는 편이다.
○ 권익위가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이번 16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업무유형별로 보면 ▲ 인·허가, 승인 지정 등의 대민업무가 전체 개선의견의 3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운영의 투명성 개선권고가 25%(42건)을 차지했다.
○ 평가기준별로 살펴보면 ▲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부적절하게 설정한 경우’가 83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 기준과 절차, 부패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정절차에 투명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47건(28/5%)이나 되었으며, ▲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35건(21.2%)이 있었다.
○ 이에 권익위는 ▲ 원산지 표시대상을 일반음식점외에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100만원~500만원)부과 사실을 전국의 64만개 음식점들이 잘 알수 있도록 계도기간(6.22~9.22)을 운영할 것을 권고해 관련부처가 시행중이며 ▲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등 처분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권․주민등록증 등 유사 다른 신분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으니 삭제토록 권고해 경찰청에서 추진중이다.
또한, ▲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자체 및 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숙박시설에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할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가 판단재량은 없앴고, ▲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기업의 자격요건을 판단할때 회사 규모와 회사 경영상태로 구분 판단하도록 해 재량판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국민들이 지키는데 부담이 크거나, 부당한 특혜제공 요인을 엄밀히 따져서 관련 규정을 삭제․보완토록 권고하여 관련 부처들이 수용․입법을 추진중 이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법령 구조 속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제거․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첨부 1.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첨부 2. 2008년 1~6월 제·개정된 법령중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