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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북지역 현장민원상담

  • 담당부서권익위, 전북지역 현장민원상담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24
  • 조회수12,405
 

보도자료

 

  2008. 7 .23.(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22.(화)

담당부서

상담안내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31

담당자

안영정 ☏ 02-360-2734

 ■ 총 3쪽

  권익위, 전북지역 현장민원상담

 23일 익산국가산업단지 · 24일 정읍시청 · 25일 고창군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3일 오후 1시 전북 익산국가산업단지(단지내익산세관청사3층), 24일 오전 10시 정읍시청, 25일 오전 10시 고창군청에서 각각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도서․벽지, 농․어촌, 또는 지방 중소도시 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편성된 국민권익 이동상담반이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현장상담 첫날인 23일에는 익산국가산업단지 익산 제2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280여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직접 듣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경제살리기 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지난 5월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 5월에는 석탄재를 토양개량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고충민원으로 접수(현재 처리중)하는 등 총 17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고, 과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지 못하던 업체와 관계기관간 합의를 현장에서 이끌어내기도 했다.

○ 이번 현장민원상담에는 다문화가족과 거동이 어려워 현지 상담장까지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해 전문 상담원이 직접 가정이나 지원시설 등을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병행한다.

○ 한편,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한 지역현민원상담에서 벼 육묘장 설치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인과 행정기관을 이해․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6월까지 9개 지역 현장민원상담에서 총 38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합의 해결시킨바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경남(9월), 충남(10월), 강원(11월) 등 올해 3차례 더 현장민원상담이 계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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