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전인증 대상품목 지정기준 명확히 하라” 권고
- 담당부서권익위 “안전인증 대상품목 지정기준 명확히 하라” 권고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24
- 조회수13,617
보도자료
2008. 7.24.(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02-360-2723~5,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23. |
담당부서 | 법령분석관리과 | |
과 장 | 오종덕 ☏ 02-360-6591 | |
담당자 | 전승택 ☏ 02-360-6595 | |
■ 총 5 쪽(붙임자료 3쪽 포함) | ||
권익위 “안전인증 대상품목 지정기준 명확히 하라” 권고
물티슈 · 속눈썹은 안전인증 대상, 타이어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 물휴지와 인조 속눈썹은 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 타이어나 등산용 로프는 물휴지나 인조 속눈썹보다도 낮은 단계인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이다.
그런가하면 가끔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배터리는 안전인증 대상품목도 아니고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도 아니다.
○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이렇게 공산품 품목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안전인증단계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절차를 정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타당성 있게 지정하라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법령개선을 권고했다.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현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물휴지, 유아용 침대 등 18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47개 품목을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운용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 구체적 품목명은 첨부 2 참조)
하지만, 권익위는 ▲ 안전과 직결되는 일부 공산품들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품목에 들어있지 않고, ▲ 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역시 연 1회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어 검사횟수가 불명확하며 ▲ 인증기관의 검사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운용돼 기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준수부담까지 있는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활환경연구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등 총 4개의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이 국내외 제조업체에 검사를 위한 현지 출장 때 인증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현재 국내 각종 인증은 공공․민간분야를 망라 57개 법령, 140여개(의무인증 34개, 임의인증 46개, 민간인증 60여개)로, 이러한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시험․검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 안전인증 대상품을 지정할 때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 정기검사의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없앨 것 ▲ 인증유지 심사 때 인증기관 직원들의 출장비는 사후정산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수검업체가 출장비 등을 이중 부담하지 않게 할 것 ▲ 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13건의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개정되는 법령이나 현행법령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불투명한 재량기준을 개선․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