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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일) 서울에서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

  • 담당부서27일(일) 서울에서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25
  • 조회수12,638
 

보도자료

 

  2008.7. 26(토)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25

담당부서

상담안내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31

담당자

이재구  ☏ 02-360-2732

 ■ 총  쪽

 

27일(일) 서울에서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

권익위, 서울『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심리상담도 실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7일(일) 오후 1시 ~ 5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외국인 노동자의 집(대표 김해성 목사, ☏ 02-863-6622)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외국인 현장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국적 및 출입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의 현장 민원상담반이 즉석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ꡒ이번 외국인 근로자 현장민원상담을 통해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산업재해․체불임금․출입국 등 이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국제결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취합하고 가족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학 전문가를 동원하여 각종 심리 상담도 병행하겠다ꡓ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12만6000명에 달하는 우리 사회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속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별도 창구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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