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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신고자에 8,824만원 보상금 지급

  • 담당부서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 8,824만원 보상금 지급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28
  • 조회수12,707
 

보도자료


 

 2008. 7.29.(화)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3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28.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임원택 ☏ 02-360-6641

담당자

오성복 ☏ 02-360-6644

 ■ 총 3 쪽 (붙임 1쪽 포함)


권익위, 부패 신고자에 8,824만원 보상금 지급

청소년 수련단체 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 신고 6건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청소년 수련단체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행위 등 각종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한 6명에게 총 8,824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고와 관련하여 총 6억4,074만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환수했다.

권익위가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사건은 ▲ 청소년 수련단체의 정부보조금 횡령 ▲ ○○의원 등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 ○○물자 운송대행업체의 운송비 부당청구 ▲ 경찰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총 6건이다.

   특히, 이번에 신고된 청소년 수련단체의 정부보조금 횡령과 ○○의원 등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는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기업체 및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부패사례들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는 부부가 의원과 약국을 각각 운영하면서 원장은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거나 허위처방전을 작성하고, 약사는 허위처방전에 근거해 값싼 약을 사용하고도 비싼 약을 지어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의료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였다.

    권익위는 이들 부부가 부당수령한 3억8,711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5,54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의원의 원장은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가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1년간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수령액 1억8,815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에게 2,0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또한, 청소년 수련단체가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이틀간 운영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진행비,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당청구해 정부보조금 1,413만원을 받았다가 환수당했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 282만원이 지급됐다.

그리고 권익위는 ○○물자 운송대행업체가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운송되는 화물의 컨테이너 숫자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3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조사해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4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경찰서 지구대 직원 26명의 부당 초과근무수당 1,756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289만원을 지급했으며, 5급 승진후보자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교육청 교육감을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 3,612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1억3,759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2년 구 청렴위 출범이후 지금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총 104억 2,419만원을 환수하였고, 79명의 신고자들에게 총 9억4,12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가 깨끗한 국가와 청렴한 사회 건설 뿐만 아니라, 자칫 낭비될 뻔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되찾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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