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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대

  • 담당부서고유가시대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대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28
  • 조회수13,286
 

보도자료

 2008.7.28.(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25 .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6601

담당자

김재철 ☏ 02-360-6607

 ■ 총 8 쪽(첨부 6쪽 포함)

  고유가시대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대

 △ 보험사간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자 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 수입차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및 자동차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 부당청구자 제재 강화 및 선의의 보험계약자 적극 보호

권익위,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권고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가 금융기관의 금융신용불량자 정보 공유처럼 보험사간에 서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수입차를 정비할 때 부품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과, 국산차량의 정비요금처럼 수리비(표준작업시간표) 공표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수입차 직영 사업자와 부품 수입업자간 부품가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은 수리비 산정때 관련 정보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에 각각 권고했다.

우선, 민영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의 정보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금 부당청구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보험금 부당청구자보험정보를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가 금융기관의 금융신용불량자 정보 공유처럼 보험사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내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제작사는 부품정보(차종별, 연식별, 사양별 가격 등)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공개하거나 자동차 관리법이 지정한 전문기관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수리비 산정때 정보를 이용할 있게 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여기에는 수입차도 국산차량과 동일하게 표준작업시간표 공표부품정보 공개의무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권익위는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에 명시하는 등 처벌구체화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수리비용 차이에 따른 대물사고특별할증구간 개인승용 대물담보 보험가입금액 구간세분화하고, 부당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보험계약자대해서는 환급 의무화 방안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부당청구 추정액을 총 손해액에서 차감하여 보험료를 선 인하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지난 2005년도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추정액이 6,240억원(보험개발원 조사)이나 된다. 고급차 수리비 거품 제거, 획일적인 차량 수리비 할증율의 세분화 등 권익위의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해당기관의 이행상황을 꾸준히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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