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보상 문의 ☏110번으로
- 담당부서일제·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보상 문의 ☏110번으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30
- 조회수12,082
2008.7.3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3-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30 |
담당부서 | 110콜센터 | |
과 장 | 최창우 ☏ 02-360-2761 | |
담당자 | 정송훈 ☏ 02-360-2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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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1일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화 상담 시작
○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위로금(사망ㆍ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8월 1일부터 110 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한다.
○ 이에 따라 110 콜센터를 통해 ▲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 ▲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 각종 전화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 일제강점이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 문의 역시 기존 110 콜센터의 모든 상담전화와 마찬가지로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콜센터 상담사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전문사항에 한해서는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 전화연결을 해주고,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추후 직접 전화로 회신해 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상담사가 정부민원을 직접 상담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로 최근 아침과 야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했다. 지난 해 5월 10일 문을 연 이후 금년 7월말 현재 180만 명이 민원 상담을 받았다.
○ 110 콜센터가 이들 위원회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하게 되면서 자체 콜센터를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5억원의 콜센터 구축비와 연간 1억 5천만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기관의 신규 콜센터 구축 수요를 흡수하고, 정부민원의 상담대행 업무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대표 콜센터로서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주민제도와 지방세 등 행정안전부 소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정부가 생산하는 각종 인구 관련 통계와 산업 통계, 물가 통계 등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수치와 자료 관련 전화문의 상담도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