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관계에 공무원 직위나 기관명칭 이용제한 추진
- 담당부서사적 관계에 공무원 직위나 기관명칭 이용제한 추진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28
- 조회수12,906
보도자료
8. 28(목) 오후 2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8. 27. |
담당부서 | 행동강령과 | |
과 장 | 김종윤 ☏ 02-360-6651 | |
담당자 | 김원영 ☏ 02-360-6652 유준호 ☏ 02-360-6655 | |
■ 총 쪽 3개 | ||
사적 관계에 공무원 직위나 기관명칭 이용제한 추진
권익위, 28일 공개토론회 거쳐 연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적 회피제 도입 추진 ◇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행위도 제한 추진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구체화할 필요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된 공직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08년 8월 28일(목)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각 행정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의 구체화・현실화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이날 발제자로 나선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 직위의 권한을 벗어나 민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에 직위나 기관명칭을 표기한 축하 화분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등 사적으로 직위를 사용하는 공직남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 최근 공직과 민간 간 인사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회피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해당 시 직무회피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회피토록 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과,
▲ 행동강령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동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직권남용 금지조항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된 행동기준의 철저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토론자들은 ▲ 금품・향응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엄격한 적용을 위해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을 두어 예산의 낭비를 막고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편법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현재의 월 3회・6시간 또는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토록 되어있는 것을 대가있는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편법적인 금품제공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외에도 ▲ 현행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만 금지되어 있지만 금전대부를 통한 부적절한 금전거래 또한 방지할 수 있도록 대부행위의 금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 행동강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주요 조문별에 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연내에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