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화성시 북양동 공설묘지에 주차장·진입로 생긴다

  • 담당부서화성시 북양동 공설묘지에 주차장·진입로 생긴다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28
  • 조회수12,530
 

보도자료

 

 2008.8.29(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31~5, 2727

             (F) 02-360-2699

작성일

2008. 8. 28.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오상석 ☏ 02-360-2821

담당자

김미숙 ☏ 02-360-2824

 ■ 총 2쪽

화성시 북양동 공설묘지에 주차장·진입로 생긴다

권익위, 주민 피해 속출에 경기도·화성시에 시정권고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북양동 공설묘지에 주차장과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양동 공설묘지는 경기도 도유지인 화성시 북양동 산에 오래전부터 자연 형성된 대단위 불법묘지이던 곳인데 지난 1983년경 합법화된 이후 화성시가 지정·관리해왔지만, 주차장이나 진입로같은 기반시설이 없어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생기던 곳이다.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경기도 화성시 북양3동 주민 58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북양동 공설묘지 기반시설 확충요구민원에 대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일부 토지는 무상양여하고, 일부 토지는 교환하거나 매입해묘지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충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 해당 공설묘지는 북양동 마을 내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주차장이나 묘지 진입로 등의 시설이 없어 마을 주민의 개인 사유지에 묘지 이용객들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이용객들의 잦은 차량 진․출입 때문에 가옥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고, 묘지내 인공배수로를 통해 마을로 물이 들어가 가옥과 농경지가 파손되는 주민 피해가 잦아 집단민원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설묘지 관리책임이 화성시에 있다는 이유로 화성시에 책임을 미루고, 화성시는 토지 소유자인 경기도 동의가 있어야 해당 부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 권익위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설묘지 설치때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및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런 시설이 없어 생긴 주민피해를 외면한 양 기관에게 각각 일정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현재 공설묘지 부지 중 묘지가 안치되어 있는 일부(전체면적의 약1/3)는 경기도가 화성시에 무상 양여하고,  잔여부지(전체면적의 약2/3)는 화성시가 시유지와의 교환 이나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얻은후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만들어 앞으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