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
- 담당부서권익위,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9-02
- 조회수13,378
엠바고 없음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9. 1. |
담당부서 | 청렴정책총괄과 | |
과 장 | 임윤주 ☏ 02-360-6521 | |
담당자 | 나성운 ☏ 02-360-6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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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
△ 교직원에게 급여성 경비 지급 제한 및 지급기준 강화 △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제한장치 마련 △ 국립대학 기성회비 징수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 참여 법제화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08. 8. 22.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법률적 근거 및 통제시스템 미비로 기성회회계 예산을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 등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급여성 수당과 소모성 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 학생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03년 78% → ‘07년 81%)
<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및 기성회비 비율 >
연도 등 록 금 기성회비 비율 수업료 인상률 기성회비 인상률 계 인상률 03년 585 5.0 2,069 8.1 2,654 7.4 78.0 05년 639 4.2 2,476 8.1 3,115 7.3 79.5 07년 718 5.0 3,057 11.4 3,774 10.2 81.0
(단위:천원, %)
* 재학생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교육통계연보 재구성(‘08)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3(3.5%) → ‘05(2.8%) → ‘07(2.5%)
- 국립대학 세출예산 중 기성회회계는 1조 5,689억원으로 44.1%를 차지(‘07년)
○ 권익위는 국립대학의 각종 부조리 발생 및 재정낭비로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기성회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사항을 오히려 현실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권익위의 개선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합목적 사용 및 투명성 제고
<문제점>
○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일반직, 기성회직원 등에게 행정지원비, 직무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 지급
< 국립대학 일반직 공무원 기성회계 수당 지급 현황 >
구 분 직급별 행정부일반직 국립대학 일반직 월정 직책급 월정 직책급 교육지원비 (기성회비) 행정지원비 (기성회비) 직무연구보조비 (기성회비) 계 A대학 2․3급 60 60 136 196 B대학 2․3급 60 60 51 39 150 C대학 3급 50 50 89 139
(단위:만원)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자료 재구성(‘08.7월)
○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교재연구개발비 등을 교원의 인건비로 편성하고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
※ 모 대학은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 2,700만원, 부교수 2,640만,
조교수 2,58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매월 분할 지급(‘08.7월)
※ 모 대학은 교재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교수 475만원, 부교수 456만원,
조교수 436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연 6회 분할 지급(‘08.7월)
<개선방안>
▪ 일반직․기성회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급여
외에 연구지원보조비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
록 교과부가 추진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안)에 명시
▪ 연구보조비 지급기준 및 교재연구비 평가기준 마련근거를 교과부가 마련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시행령」에 반영하고,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급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구체화
<문제점>
○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성회회계에 중복편성
-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는 일반회계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성회예산에 중복 편성․지급
※ 모 대학은 일반회계에 과운영비 6,696만원(18만원×12월×31과)이 책정되어있음에도
기성회회계로 부서별 60~80만원을 중복․과다 편성하여 집행(‘08.7월)
- 교직원의 사망조의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됨에
도 불구하고 장제비 명목으로 보상금에서 집행
※ 모 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100만원~2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08.7월)
○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 지출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민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장려금 및 복지향상비 등으로 사용
※ 모 대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인 평균 교원(238명)
120만원, 직원(540명) 100만원 등 총 8억여원을 보상금에서 지급(‘08.7월)
- 전별금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회계에 부당편성․집행
※ 모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원~200만원의 전별금 지급 (‘08.7월)
※ 모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줄 행운의 열쇠(금 10돈)를 보상금에서 집행(‘08.7월)
- 교내행사 및 부서소관 경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경상보조금을 직원의 자기개발비 등으로 부당집행
※ 모 공과대학은 직원(31명)에게 능력개발계획서(사이버교육, 직장교육 등)를
제출받고 총 3,980만원(1인당 120만원~160만원)을 지출(‘08.7월)
- 운영비 성격의 교육지원비를 실질적 교육지원 활동 및 노력과는 무관하게 전 교직원에게 정기적인 수당형태로 사용
※ 모 대학은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 교직원(883명)에게
총 37억여원(1인당 400만원~684만원)을 연 6회 걸쳐 지급(’08.7월)
- 기성회비를 총장의 저서구입, 선거시 향응제공 및 선물 구입비 등 사적용도로 부당 집행
※ 모 대학 총장은 기성회비로 총장선거시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제공했으
며, 자신의 저서를 다량 구입한 사실 적발(‘02.4월, 동아일보)
※ 모 대학 행정실 직원이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된 공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04년 감사원)
<개선방안>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법령에 마련하고, 교과부의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마련시 정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수준으로 구체화
3) 기성회회계의 법적근거 마련
<문제점>
○ 국립대학이 자체「기성회규약」만을 근거로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의 자의적 징수 등 법적기반 미약
※ 서울대 총학생회 국민감사청구(’03.6)
<개선방안>
▪ 기성회비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교과부가 추진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4) 재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문제점>
○ 교과부가 마련한「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예산․결산, 입학금․수업료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어 국립대학 장의 독단적, 전횡적 기구로 전락할 소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재정위원회를 국립대학의 장(당연직),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시안 제8조)
<개선방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의 재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학생
또는 학부모를 포함
□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직, 기성회직에 대한 인건비성 급여 수당을 제한할 경우 학생 1인기준 등록금 6~8% 정도 줄일 수 있고,
○ 기타비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교직원의 급여성 경비와 부적정한 예산의 사용을 개선할 경우, 매년 국립대학 기성회비 예산(‘07년기준 15,689억)의 약 10%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교직원 급여성 경비 예산편성 (사례)
(‘08년기준, 단위:억원)
대 학 명 | ‘08년 학생 기성회비 | 인건비목 급여수당 (일반직,기성회직) | 기타비목 급여성 경비 (교직원) | 계 |
B 대학 | 948억 | 74억(8%) | 57억(6%) | 131억(14%) |
*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08.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