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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

  • 담당부서권익위,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9-02
  • 조회수13,378
 

보도 참고자료

 엠바고 없음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1.

담당부서

청렴정책총괄과

과  장

임윤주 ☏ 02-360-6521

담당자

나성운 ☏ 02-360-6525

 ■ 총20쪽 (첨부14쪽)


권익위,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

 △ 교직원에게 급여성 경비 지급 제한 및 지급기준 강화

 △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제한장치 마련

 △ 국립대학 기성회비 징수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 참여 법제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08. 8. 22.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법률적 근거 및 통제시스템 미비로 기성회회계 예산을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 등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급여성 수당과 소모성 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 학생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 ‘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03년 78% → ‘07년 81%)


<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및 기성회비 비율 >

연도

등 록 금

기성회비 비율

수업료

인상률

기성회비

인상률

인상률

03년

585

5.0

2,069

 8.1

2,654

 7.4

78.0

05년

639

4.2

2,476

 8.1

3,115

 7.3

79.5

07년

718

5.0

3,057

11.4

3,774

10.2

81.0

                                                                             (단위:천원, %)

 

      * 재학생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교육통계연보 재구성(‘08)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3(3.5%) → ‘05(2.8%) → ‘07(2.5%)


     - 국립대학 세출예산 중 기성회회계는 1조 5,689억원으로 44.1%를 차지(‘07년)


 ○ 권익위는 국립대학의 각종 부조리 발생 및 재정낭비로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기성회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사항을 오히려 현실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개선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합목적 사용 및 투명성 제고


<문제점>


  ○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일반직, 기성회직원 등에게 행정지원비, 직무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 지급


< 국립대학 일반직 공무원 기성회계 수당 지급 현황 > 

구 분

직급별

행정부일반직

국립대학 일반직

월정

직책급

월정

직책급

교육지원비

(기성회비)

행정지원비

(기성회비)

직무연구보조비

(기성회비)

  A대학

2․3급

60

60

136

 

 

 196

  B대학

2․3급

60

60

 

51

39

 150

  C대학

3급

50

50

 

 

89

 139

                 

 

                                                         (단위:만원)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자료 재구성(‘08.7월)

  ○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교재연구개발비 등교원의 인건비로 편성하고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


     ※ 모 대학은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 2,700만원, 부교수 2,640만,

         조교수 2,58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매월 분할 지급(‘08.7월)


     ※ 모 대학은 교재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교수 475만원, 부교수 456만원,

        조교수 436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연 6회 분할 지급(‘08.7월)


 <개선방안>


  ▪  일반직․기성회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급여

      외에 연구지원보조비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

     록 교과부가 추진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안)에 명시


  ▪   연구보조비 지급기준교재연구비 평가기준 마련근거를 교과부가 마련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시행령」에 반영하고,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급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구체화


<문제점>


  ○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성회회계에 중복편성


    -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는 일반회계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성회예산에 중복 편성․지급


     모 대학은 일반회계에 과운영비 6,696만원(18만원×12월×31과)이 책정되어있음에도

        기성회회계로 부서별 60~80만원을 중복․과다 편성하여 집행(‘08.7월)

    - 교직원의 사망조의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됨

       도 불구하고 장제비 명목으로 보상금에서 집행


      ※ 모 학은 교직원 사망시 100만원~2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08.7월)

  ○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 지출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민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하여야 하나,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장려금 및 복지향상비 등으로 사용

      ※ 모 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인 평균 교원(238명)

          120만원, 직원(540명) 100만원 등 총 8억여원을 보상금에서 지급(‘08.7월)


   전별금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회계에 부당편성․집행


      ※ 모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원~200만원의 전별금 지급 (‘08.7월)

      ※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줄 행운의 열쇠(금 10돈)를 보상금에서 집행(‘08.7월)


   -  교내행사 및 부서소관 경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경상보조금을 직원의 자기개발비 등으로 부당집행


      ※  과대학은 직원(31명)에게 능력개발계획서(사이버교육, 직장교육 등)를

              제출받고 총 3,980만원(1인당 120만원~160만원)을 지출(‘08.7월)


    - 운영비 성격의 교육지원비를 실질적 교육지원 활동 및 노력과는 무관하게 교직원에게 정기적인 수당형태로 사용


      ※ 학은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 교직원(883명)에게

           총 37억여원(1인당 400만원~684만원)을 연 6회 걸쳐 지급(’08.7월)


    - 기성회비를 총장의 저서구입, 선거시 향응제공 및 선물 구입비 등 사적용도로 부당 집행


      ※ 모 대학 총장은 기성회비로 총장선거시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제공했으

         며, 자신의 저서를 다량 구입한 사실 적발(‘02.4월, 동아일보)


      ※ 모 대학 행정실 직원이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된 공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04년 감사원)


<개선방안>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법령에 마련하고, 교과부의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마련시 정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수준으로 구체화


 3) 기성회회계의 법적근거 마련


<문제점>


  ○ 국립대학이 자체「기성회규약」만을 근거로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의 자의적 징수 등 법적기반 미약


     서울대 총학생회 국민감사청구(’03.6)


  <개선방안>


  ▪   기성회비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교과부가 추진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4) 재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문제점>


  ○ 교과부가 마련한「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예산․결산, 입학금․수업료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어 국립대학 장의 독단적, 전횡적 기구로 전락할 소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재정위원회를 국립대학의 장(당연직),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시안 제8조)


  <개선방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의 재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학생

    또는 학부모를 포함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직, 기성회직에 대한 인건비성 급여 수당을 제한할 경우 학생 1인기준 등록금 6~8% 정도 줄일 수 있고,


○ 기타비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교직원의 급여성 경비와 부적정한 예산의 사용을 개선할 경우, 매년 국립대학 기성회비 예산(‘07년기준 15,689억)의 약 10%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교직원 급여성 경비 예산편성 (사례)

                                                                                       (‘08년기준, 단위:억원)

대 학 명

‘08년 학생 기성회비

인건비목 급여수당

(일반직,기성회직)

기타비목 급여성 경비

(교직원)

B 대학

948억

74억(8%)

57억(6%)

131억(14%)

     *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0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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