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홍수위보다 낮은 농경지 매수보상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국민권익위원회
- 게시일2008-10-01
- 조회수10,12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주민 박모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충청남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농경지들을 매수보상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박씨 등이 소유한 농경지 8필지 8,918㎡는 2003년 여름 집중호우 때도 침수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수해 위험지역인 데, 대전국토관리청이 추풍천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침수피해의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농경지가 있는 구간에 제방을 축조해 주든지,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 현장 조사에서 충청남도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당시 농경지들이 계획홍수위 아래에 위치해 경제성 측면에서 제방축조보다는 침수를 허용해 홍수 때 저류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 하천기본계획수립 때 농경지 구간의 하폭결정과 지형도 작성, 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 등을 게을리 한 점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이후 11년 이상 타당성 검토나 재정비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권익위는 충청남도지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농경지의 사정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충청남도지사와 협력하여 농경지 사정을 반영하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경해 농경지들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권익위는 “농경지 주변에 제방(400m)을 축조할 경우 사업비가 약 4억2천8백만원(토지보상비 포함) 소요되지만, 농경지 전부 매수하면 더 적은 4억3백만원 정도 든다”면서 “제방을 축조하더라도 대부분의 농지가 편입되고 농경지로 진입[SET_FILE]1[/SET_FILE]하는 진·출입로가 없어 사실상 영농을 할 수도 없다는 점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