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화) 부산에서 외국인 및 새터민 민원상담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10-02
- 조회수10,459
2008. 9.27.(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9. 26 |
담당부서 | 상담안내과 | |
과 장 | 이충호 ☏ 02-360-2731 | |
담당자 | 이재구 ☏ 02-360-2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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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화) 부산에서 외국인 및 새터민 민원상담
권익위, 부산『여성문화회관』에서…새터민 상담도 실시
○ 고충민원 처리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오는 30일(화) 12:00 ~ 15:00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관장 조숙희, ☏ 051-320-8342)에서 외국인 및 새터민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 현장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국적 및 출입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의 현장 민원상담반이 즉석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ꡒ이번 현장민원상담을 통해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출입국․국적 및 민사 등 이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국제결혼 가족뿐 아니라 새터민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새터민 상담도 병행하겠다ꡓ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 가정 및 새터민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일요일 상담이 아닌 평일 상담을 실시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첨부 1. 연도별 외국인 현장민원상담 실적
구 분 | 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계 | 408 | 52 | 37 | 105 | 214 | 121 |
접 수 | 100 | 7 | 11 | 25 | 57 | 11 |
상 담 | 308 | 45 | 26 | 80 | 157 |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