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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자동차 운전면허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10-02
  • 조회수11,336
 

보도자료

  2008. 10. 1.(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30.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6601

담당자

박범서 ☏ 02-360-6602

 ■ 총 5쪽(첨부 3쪽 포함)

 

자동차 운전면허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권익위,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

 

 ▷교통안전교육, 기능교육 등 3개 의무교육과정 자율화

 ▷운전학원 등록생의 학사관리 및 전자채점기 작동상태 점검 철저

 ▷인터넷을 통한 면허증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및 즉석사진 촬영 방식 도입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경찰청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7단계나 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면허증 교부만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던 운전면허 학습 기간과 많게는 100만원까지 드는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 또한, 권익위는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관련 사실을 빈틈없이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운전학원의 전자채점기 역시 고장이나 오작동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첨부 2. 출결관리 부정사례 및 전자채점기 불량 적발사례)

○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사진 바꿔치기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 운전면허증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첨부 3.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 사례, 첨부 4. 운전면허증의 인터넷 재교부 신청률 추이 참조)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 취득과 재교부 등의 절차들이 크게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현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첨부 2. 운전면허 학원의 출결관리 부정사례 및 전자채점기 방치통계

첨부 3.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 사례

첨부 4. 운전면허의 인터넷 재교부 신청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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