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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기도에 청렴컨설팅 실시”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10-02
  • 조회수10,320

보도자료 

  2008. 10. 2.(목) 석간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0. 1. 

담당부서

청렴정책총괄과

과  장

임윤주 ☏ 02-360-6521

담당자

조재준 ☏ 02-360-6522

■ 총 3쪽

 

 

“ 국민권익위, 경기도에 청렴컨설팅 실시”


  ▲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뒷받침할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청렴

     대책 제시

  ▲ 내부공익신고제의 실질적 운영과 같은 부패의 적발, 처벌

     대책 강화 제안

  ▲ 공무원행동강령의 엄격한 적용과 교육으로 공직윤리 확립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10월 2일(목) 경기도청에서 권익위와 경기도 핵심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요청에 의해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경기도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경기도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식 청렴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 한 바 있으며, 이 중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술보증기금 등 모두 6개의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 청렴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경기도는   최근 신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 수요 폭증과 함께 부패공급요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부패통제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개발행위 허가건수

    ‘05년 : 17,019건, ’06년 : 17,429건, ‘07년 : 29,616건   


권익위는 경기도의 높은 부패방지 노력도에 불구하고 실제 청렴도 평가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로 수도권의 개발과 더불어 경기도의 행정수요는 최근 서울을 능가하는 분야도 있으나 부패통제시스템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 청렴업무 전담자 수 : 서울시 5명, 경기도 1명


청렴컨설팅 진단 결과 경기도 직원 대다수가(85%)가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시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청렴 대책 상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 경기도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도 : ‘07년 16개 시도 중 1위


권익위는 기관장의 청렴의지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실시 중인 ‘부패발생시 관리자 연대책임제’, ‘관리자 청렴도 평가’, ‘청렴도의 인사평가 반영’ 등과 같이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가 부조리 제보 대상을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비위 공무원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사업소 근무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52%에 그치는 등 아직도 부패의 적발, 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질적 운영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무경력 5년 미만 직원의 22%가 행동 강령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은 선물이나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실적도 타기관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클린신고센터 접수 건수(‘05~’07)

구분

경기도

A광역시

B광역시

접수건수

23

460

175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권익위는 기존의 행동강령을 보완하여 경기도 고유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패방지의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부패에 대해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컨설팅에서 제안된 내용에 따라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청렴도 제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일정 기간 후 권익위는 계획의  이행 상황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부패통제시스템의 운영 개선 정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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