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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 연수,공평하게 기회줘야”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10-02
  • 조회수10,499
 

보도자료

  2008.10.3(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작성일

2008. 10. 2.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담당자

전성휘 ☏ 02-360-2822

 ■ 총 2쪽

 

“자격인정 연수,공평하게 기회줘야”

권익위, “보건복지가족부 권고안 수용해 15일부터 추가연수”

    

○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연수를 받지 못해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예비 상담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청소년상담사 3급 합격자들이 올해 안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받아들여 2008년도 청소년상담사 3급 합격자 70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연수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2008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수는 1급 42명, 2급 231명, 3급 628명으로 총 901명이었다.

○ 이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1급 50명, 2급 220명, 3급 440명의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신청을 받았으나 예년에 비해 합격자가 많았던 3급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 30%의 합격자가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이들은 연수를 받지 못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어 1년여를 기다려 연수를 받아야 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종에 취업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연수기회가 1년에 1회밖에 없고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합격자 모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재 청소년상담사 연수과정을 위탁받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여 추가 연수과정을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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