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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결정도 잘못 있으면 시정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관리자
  • 게시일2008-10-06
  • 조회수10,020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쟁송절차가 완료돼 재산권을 침해당할 뻔 한 수산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00수산’이라는 상호로 15년째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박모씨는 수족관을 두고 본인 차량 5대와 지입차량 8대로 활어를 인근 속초 고성, 양양 등지의 횟집에 공급해 왔다.

그런데 박씨의 영업장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 7호선 확장공사의 도로경계선에 맞물리면서 주차장이 공사장에 편입되고 진입로가 단절돼 활어차가 진・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간접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박씨의 영업장에 진・출입로 설치계획이 설계에 반영돼 있고, 영업장시설물이 직접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박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박씨의 민원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박씨의 영업장이 직접 편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중토위의 이의재결서를 받고 기간(30일)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박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현지조사 과정에 영업장 시설물 일부가 직접 도로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 경계 및 현황측량을 하도록 한 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중토위에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중토위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박씨의 영업장 시설물 일부(현관 및 방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직접 편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 당초 손실보상사무를 위임받은 대한주택공사가 기본조사를 위법하게 했고, 이로 인해 중토위의 이의재결에서도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점 ▲ 박씨의 영업장 시설물 잔여부분이 도로구역과 맞물려 있고 주차장의 대부분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점 ▲ 활어운반용의 차량의 진・출입과 회전이 확보되지 않아 회전 및 진・출입이 곤란한 점 ▲ 소음 및 진동도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들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박씨에게 손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가 아니었으면 쟁송절차가 완료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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