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등) 임대시에는 분양계약전 사업자등록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국민권익위원회
- 게시일2008-10-09
- 조회수14,083
이어 2007년 1월 22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달 25일 세무서에 건물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2,460만원을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K씨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20일이 경과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임대와 관련하여 K씨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 법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상가임대사업을 계획하는 예비사업자들은 대부분 세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므로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의 임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상가를 임대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업자가 건설업자(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K씨의 경우, 12월 24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07년 1월 12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K씨는 이보다 늦은 1월 22일 사업자 등록을 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K씨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15건 정도 접수되었다”면서 “사정은 딱하지만 대부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또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분양사업자)가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상가 등의 임대사업을 계획하는 예비사업자들은 관련 법 규정에 대한 확인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