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남포리마을 이전대책 합의
- 담당부서-
- 작성자국민권익위원회
- 게시일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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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0일(금) 오후 2시 경남 밀양시청에서 양건 권익위 위원장과 엄용수 밀양시장, 김희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오병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상습침수와 철도소음·진동 피해를 겪어온 경남 밀양시 남포리마을을 이전하고, 이전 전까지는 우천시 비상대피통로를 만들고 철도소음·진동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포리마을은 30가구 약 63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밀양강 하천변에 위치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있을때마다 번번이 침수된 지역이다. (※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 2006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그런가하면, 경부선 철도노선과 이격거리가 5m정도로 너무 인접해 있어 2002년 고속철도 KTX 개통 이래 매일 220회 정도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소음과 진동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다.
더구나 이 마을의 진입도로는 경부선 철도 밑으로 건설된 통로박스가 유일한데 이곳의 진입도로 경사가 심해 동절기엔 결빙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빗물 통로가 되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하고, 수해가 나면 아예 통로가 막혀 마을이 고립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밀양시는 남포리 마을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확보 후 밀양시장과 협의해 이전보상을 추진하고,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마을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경부선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침수에 대비해 대피통로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