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내 무지(無紙) 점자단말기 허용될 전망
- 담당부서-
- 작성자이일광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10,186
2008. 10. 17.(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0. 16 . |
담당부서 | 민원조사협력과 | |
과 장 | 김재관 ☏ 02-360-2771 | |
담당자 | 이일광 ☏ 02-360-2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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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각장애자 교육 위해 관련 규칙 개정 권고
○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교도소(소년 교도소 포함)나 구치소 등의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책을 음성으로 듣거나 손으로 읽는데 쓰이는 무지 점자단말기의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 무지(無紙) 점자단말기- 시각장애인이 한글이나 영어로 된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면 점자나 소리로 자동전환시켜주는 단말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으로 인해 새롭게 개정되는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 시각장애 수용자가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최근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행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교도소나 구치소 내 교육 및 학습장소에서도 단말기 사용이 금지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있는 교정시설에서는 시설측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 점자 교재를 마련해주거나 수용자가 직접 점자도서를 구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따라서 아직까지 시각장애 수용자는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이나 학습에서 제외되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제한되고, 교정ㆍ교화교육 기회도 부족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권익위는 ▲ 무지 점자단말기는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없고, ▲ 시각장애인의 수용생활과 정보 접근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이들에 한해 무지 점자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교정시설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며, 시각장애 수용자의 진정한 교정ㆍ교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4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약 4만7천900여명의 수용자가 있으면 이번 권익위 권고가 수용되면 약 210명의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