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교도소·구치소 내 무지(無紙) 점자단말기 허용될 전망

  • 담당부서-
  • 작성자이일광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10,186





 

보도자료



























  2008. 10. 17.(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0. 16 .


담당부서


민원조사협력과


과  장


김재관 ☏ 02-360-2771


담당자


이일광 ☏ 02-360-2774


 ■ 총 2쪽

교도소・구치소 내 무지(無紙) 점자단말기 허용 전망


권익위, 시각장애자 교육 위해 관련 규칙 개정 권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교도소(소년 교도소 포함)나 구치소 등의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책을 음성으로 듣거나 손으로 읽는데 쓰이는 무지 점자단말기의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 무지(無紙) 점자단말기- 시각장애인이 한글이나 영어로 된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면 점자나 소리로 자동전환시켜주는 단말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으로 인해 새롭게 개정되는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 시각장애 수용자가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최근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교도소나 구치소 내 교육 및 학습장소에서도 단말기 사용이 금지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있는 교정시설에서는 시설측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 점자 교재를 마련해주거나 수용자가 직접 점자도서를 구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시각장애 수용자는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이나 학습에서 제외되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제한되고, 교정ㆍ교화교육 기회도 부족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 무지 점자단말기는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없고, ▲ 시각장애인의 수용생활과 정보 접근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이들에 한해 무지 점자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교정시설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며, 시각장애 수용자의 진정한 교정ㆍ교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4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약 4만7천900여명의 수용자가 있으면 이번 권익위 권고가 수용되면 약 210명의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