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 전에는 모델하우스 공개 안된다
- 담당부서-
- 작성자강우성
- 게시일2008-10-24
- 조회수11,801
2008.10. 23.(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0. 22 |
담당부서 | 주택건축민원과 | |
과 장 | 김준배 ☏ 02-360-2921 | |
담당자 | 강우성 ☏ 02-360-2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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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리자가 마감재 확인후 검사조서 제출토록 권고
○ 앞으로 모델하우스는 주택 분양 승인 후에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은 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한 현행규정에도 그 확인 시기와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
○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최근 모델하우스 마감재(규격, 치수, 재질 등)가 실제 주택과 달라서 발생하는 민원이 늘면서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약 740여건의 모델하우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권익위에도 마감재가 실제와 다르거나 위해시설에 대한 사전 미고지, 위치나 배치, 치수가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민원이 증가 추세지만, 실제로 관계법령 위반으로 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 현행 주택법에 의하면 ▲ 건설업체가 주택공급때 모델하우스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 마감재는 분양 승인때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전에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면 마감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권익위는 ▲ 모델하우스는 분양 승인후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 승인때의 자재와 같은지를 감리자가 확인한 후에는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일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