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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승인 전에는 모델하우스 공개 안된다

  • 담당부서-
  • 작성자강우성
  • 게시일2008-10-24
  • 조회수11,801





 

보도자료





























 2008.10. 23.(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0. 22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김준배 ☏ 02-360-2921


담당자


강우성 ☏ 02-360-2929


 ■ 총2쪽

          분양승인 전에는 모델하우스 공개 안된다


권익위, 감리자가 마감재 확인후 검사조서 제출토록 권고



○ 앞으로 모델하우스는 주택 분양 승인 후에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은 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한 현행규정에도 그 확인 시기와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최근 모델하우스 마감재(규격, 치수, 재질 등)가 실제 주택과 달라서 발생하는 민원이 늘면서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약 740여건의 모델하우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권익위에도 마감재가 실제와 다르거나 위해시설에 대한 사전 미고지, 위치나 배치, 치수가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민원이 증가 추세지만, 실제로 관계법령 위반으로 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현행 주택법에 의하면 ▲ 건설업체가 주택공급때 모델하우스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 마감재는 분양 승인때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전에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면 마감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권익위는 ▲ 모델하우스는 분양 승인후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 승인때의 자재와 같은지를 감리자가 확인한 후에는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일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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