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건물에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하라
- 담당부서-
- 작성자고영창
- 게시일2008-11-06
- 조회수10,967
2008. 11. 5 .(수)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1. 4. |
담당부서 | 주택건축민원과 | |
과 장 | 김준배 ☏ 02-360-2921 | |
담당자 | 고영창 ☏ 02-360-2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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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건물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하라
권익위 “부담금 폐지후에도 미준공된 건물 대상” 권고
o 지난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준공이 안 된 건물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징수했다면 이를 환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권고가 나왔다.
o 기반시설부담금은 200㎡이상의 건축물을 허가받을 때 도로나 공원, 학교, 상・하수도같은 기반시설을 유발시킨 것에 대한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됐다가 새 정부 출범후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부담금 폐지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내야하는 건물주가 부담금 폐지 혜택을 위해 이미 받아놓은 건축허가를 철회하고 다시 허가를 받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부작용이 생겨왔다.
o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된 이유는 ▲ 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를 상승시키거나 기업부담 가중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 부담금의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조세 외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또 내게 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o 따라서, 권익위는 관련법이 폐지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착공도 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유발시키지 않은 것을 감안해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낸 것은 환급하는 것이 부담금 폐지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o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부담금 폐지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완공이 안 된 많은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