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위치 널리 알려야
- 담당부서-
- 작성자김영일
- 게시일2008-11-10
- 조회수9,396
2008. 11. 7(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1. 6 |
담당부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
과 장 | 백승수 ☏ 02-360-2801 | |
담당자 | 김영일☏ 02-360-2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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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위치 널리 알려야
권익위 “함정단속 오해않도록 구민에게 적극 홍보 바람직”
○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구청이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때 구민들에게 설치사실과 위치를 충분히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서울시 모구청은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민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이로 인해 단속된 구민이 ‘구민몰래 CCTV를 설치한 것은 함정단속’이라는 민원을 최근 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저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구청이 사전에 구민들에게 CCTV 설치 정보를 널리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구민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때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합의안에 대해 최근 해당구청은 지난 31일 CCTV 설치지점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널리 알리고, 구민소식지에도 CCTV 설치 위치를 싣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