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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도로점용부담금 법조항 따라 들쭉날쭉

  • 담당부서-
  • 작성자김영노
  • 게시일2008-11-10
  • 조회수10,260





 

보도자료




























 

2008.11.10(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7


담당부서


도로수자원민원과


과  장


정상석 ☏ 02-360-2961


담당자


김영노 ☏ 02-360-2967


 ■ 총 2쪽


  도로점용부담금 법조항 따라 들쭉날쭉


권익위, 법적용 잘못한 지자체에 환급 시정권고


○ 부산 중구에 사는 박모씨는 1976년 건물을 매입해 병원을 운영해왔다.


    뒤늦게 자신의 건물 일부가 국유지 위에 지어진 것을 알게 되면서 1996년부터 부산 중구청으로부터 도로법 적용을 받은 도로점용 변상금을 해마다 내고 있는데, 매번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 건물이 점유한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단지 ‘지적공부상 지목만 도로(즉, 현황도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도 아닌데 도로법을 적용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그동안 박씨가 낸 변상금중 과거 5년치를 다시 돌려주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을 경우 도로법을 적용받을 때보다 변상금 액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권익위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박씨는 올해 부과받은 502,600원이 아닌 154,638원만 내면 된다.


○ 권익위는 ▲ 도로점용변상금을 납부하는 건물주의 경우 자신의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받는 도로인지 알기가 쉽지 않고, ▲ 변상금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인과 비슷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동일한 토지인데도 적용되는 법률의 종류에 따라 변상금 액수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할 문제점이므로 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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