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 군산시청서 행정규칙 개선 간담회
- 담당부서-
- 작성자장동선
- 게시일2008-11-18
- 조회수9,376
2008 .11.18(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1. 17 |
담당부서 |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 |
과 장 | 강희은 ☏ 02-360-6631 | |
담당자 | 장동선 ☏ 02-360-6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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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18일 군산시청서 행정규칙 개선 간담회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부처 행정규칙 관련 기업 애로 청취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등 6개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중 기업 부담이나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칙들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업체 특성상 보건복지가족부 행정규칙과 관련이 많은 식품업체, 신문용지나 석유제품을 만들어 환경부 행정규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조업체 등 6개 부처의 행정규칙에 큰 영향을 받는 군산시 관내 기업체들이 군산시 공무원 등과 같이 간담회에 참가한다.
ㅇ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칙 개선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중요 개선과제는 내년 2월 예정인 국무회의 보고 때 수범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ㅇ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지식경제부 소관 행정규칙에 들어있는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기업 부담 사항, 불합리한 규정 등 129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부처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처들이므로 이들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개선이 이루어지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