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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기업 임대·소형주택 우선공급 내년 법제화

  • 담당부서-
  • 작성자윤효석
  • 게시일2008-11-20
  • 조회수9,445





 

보도자료




























 

  2008. 11. 20.(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19.


담당부서


부패방지부 제도개선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21


담 당 자


윤효석 ☏ 02-360-6634


 ■ 총 5쪽


주택공기업  임대・소형주택 우선공급 내년 법제화


권익위, 주택공기업 주택공급제도 개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중대형 위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소형주택 위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시행

 

주택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

 

▷ 공급가격 산출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 참여,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의 외부추천 의무화

 

 ■ 공급가격 심의시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 산출근거내역 기본적 제공

 

▷ 입주자 선정을 위한 자체 전산추첨 금지・대행기관에 추첨 의뢰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허용 조항에 대한 자격심사기준 강




중대형 위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소형주택 위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급가격 산출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명문화되고, 이때 반드시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의 외부추천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배정을 위한 자체전산추첨은 금지되고 전산추첨 대행기관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으며, 관련 부처들이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공, 지방공사 등 주택 공기업이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 원가산출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 투기목적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거나 공공주택이 특혜분양, 불법양도・전대행위를 통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기업의 공공성 역할 강화




  <문제점>




 ㅇ  일부 주택 공기업이 분양수익률이 좋은 중・대형(85m2 초과) 분양주택 위주공급




             주택 공기업별 분양주택 공급현황(’05~’07 수도권 준공단지)>


(단위 : %)































구  분


60m2이하(소형)


85m2(국민주택규모)


85m2초과(중・대형)


A 공사


4.9


95.1


-


B 공사


8.3


76.8


14.9


D 공사


-


10.3


89.7




 ㅇ  임대주택을 아예 건설하지 않거나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수요가 없는 지역임대주택건설하는 사례 발생




    ※ ○○, △△, □□공사는 최근 3년간(’05~’07 준공단지) 국민임대주택 준공실적 전무(’08.5월 위원회 실태조사)




    ※ 지난 10년간 동두천・양주・포천・연천지역에서 임대주택 소요(1,740호) 대비 784.7%(15,394호) 과다 공급(’05.7월 감사원)




  <개선방안>




 ■   주택공기업은 민간공급이 충분치 않은 임대소형주택 위주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주거안정(임대・소형주택) 기여정도에 대한 배점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공공성 역할 강화 방향으로 주택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




 ② 원가산출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문제점>




 ㅇ  주택 공기업은 민간업체와 달리 입주자모집공고시 해당관청 승인이 필요 없어 분양가격 적정성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심사와 관련된 세부내역 및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사의 경우 △△2단지 택지비산정규정과 달리 적용하여 2,690백만원을 원가에 과다계상, □□8단지 분양원가 산정시 건설자금이자중복계산('07.3월 ○○시 감사자료)




    ※  ○○공사가 3년간(’03~’05) 26개 지구에 공급한 마감자재(공사비 590여억원) 181종에 대해 시공업체가 저가자재 공급승인을 요청하자 그대로 승인(’06.10월 감사원)




  <개선방안>




 ■   매년 초 사업물량에 대한 업무보고시 분양가격, 원가 등과 관련한 심사 기본원칙심사방법을 포함




 ■   공급가격심사위원회에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민간위원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 외부추천의무화하여 원가항목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급가격 심의시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 산출근거내역 기본적 제공




 ③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과정의 실효성 제고




  <문제점>




 ㅇ 입주자 선정업무시 분양담당자가 자체 전산추첨 프로그램을 사전 예고 없이 임의 조작,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적격자로 처리, 잔여 물량에 대한 특혜공급 등 부조리 발생




    ※ ○○공사는 ‘05.3월 △△지구 736세대 분양시 사전예고 없이 임의로 추첨프로그램의 특수층 배정기능을 이용하여 1․2․특별순위자는 5층 이상, 3순위 및 무순위자는 저층으로 동․호수 차등 배정(‘07.4월 위원회 실태조사)




    ※ ○○공사 ’05년 △△아파트 당첨자 전산추첨과정에서 4명(국민은행 3명, 우리은행 1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으나, 사회적 파장, 민원제기 등을 우려하여 적격자로 처리(‘07.4월 위원회 실태조사)




    ※ ○○공사는 분양대행업체인 △△건설이 미계약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 66채 중 로얄층 17채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린 뒤 선착순 임의공급(06.12, 감사원)




  <개선방안>




 ■   주택공기업 자체 전산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동・호수 배정하던 업무를 금지하고, 「입주자선정업무 대행기관」에 의뢰




 ■  입주자선정 대행기관의 전산추첨 시스템에 대한 감독기관 정기 감사 실시




 ■  예비입주자 선정범위 확대 및 잔여물량 정보(○○○동・호수, 잔여 예비입주자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④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문제점>




 ㅇ  공공임대 임차권 양도허용* 규정을 이용한 편법양도・전대행위 발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에 근무・생업, 질병치료, 상속・혼인, 국외이주 등 사유발생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허용




    ※ ○○지구 등에서 일부 임차인이 계약시 다른 직장 허위 재직 증명서제출하여 특별공급을 받은 후 타인에게 임차권 양도(’07.5월 위원회 실태조사)




    ※ ○○공사의 임차권 양도 허용사례를 분석해 보면 근무・생업 84%, 질병 11%, 상속・혼인 5% 등으로 구성(’07.3월 위원회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허용조항에 대한 자격심사기준 강화




 ■ 인터넷 등으로 신고창구 다양화, 불법 양도․전대 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 의무화 및 적발․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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