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도소득세 산정시 납세자와 다툼 방지 위해 제도개선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박달영
- 게시일2008-11-25
- 조회수9,742
2008. 11. 25.(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1. 24. |
담당부서 | 세무민원과 | |
과 장 | 김남두 ☏ 02-360-2881 | |
담당자 | 박달영 ☏ 02-360-2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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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사 업 용 수용 부동산의 양 도 시 기 조 정 해 야
권익위, 양도소득세 산정시 납세자와 다툼 방지 위해 제도개선 권고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신도시개발 또는 산업공단 조성 등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현재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을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ㅇ 민원인 A씨는 2006년 J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8,777만 8,000원을 수령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J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완료하였는데, 그 사이에 약 25% 증가된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되었다.
ㅇ 그 결과 A씨는 보상금은 당초보다 23만3,000원 늘었지만,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세금은 보상금의 12배인 283만 2,000원을 내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ㅇ 이에, 권익위는 ▲ 공익사업의 보상절차 등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유권 변동시기’를 ‘수용개시일’로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등기부 정리의 의미에 불과하고, ▲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 것은 ‘잔금청산’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해당 세무서측도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민원인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했다.
ㅇ 권익위에는 최근 2년 사이에 A씨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다 갑자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금의 2.5~17배에 이르는 세금만 내게 되었다는 민원이 45건 제기되었다.
ㅇ 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