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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도소득세 산정시 납세자와 다툼 방지 위해 제도개선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박달영
  • 게시일2008-11-25
  • 조회수9,742





 

보도자료




























 

  2008. 11. 25.(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24.


담당부서


세무민원과


과  장


김남두 ☏ 02-360-2881


담당자


박달영 ☏ 02-360-2887


 ■ 총 4쪽(첨부 2쪽 포함)


공 익 사 업 용    수용 부동산의  양 도 시 기   조 정 해 야



권익위, 양도소득세  산정시  납세자와  다툼 방지 위해   제도개선      권고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신도시개발 또는 산업공단 조성 등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현재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을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ㅇ 민원인 A씨는 2006년 J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8,777만 8,000원을 수령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J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완료하였는데, 그 사이에 약 25% 증가된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되었다.


ㅇ 그 결과 A씨는 보상금은 당초보다 23만3,000원 늘었지만,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세금은 보상금의 12배인 283만 2,000원을 내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ㅇ 이에, 권익위는 ▲ 공익사업의 보상절차 등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유권 변동시기’를 ‘수용개시일’로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등기부 정리의 의미에 불과하고, ▲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 것은 ‘잔금청산’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해당 세무서측도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민원인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했다.


권익위에는 최근 2년 사이에 A씨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다 갑자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금의 2.5~17배에 이르는 세금만 내게 되었다는 민원이 45건 제기되었다.


ㅇ 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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