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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
  • 작성자김기선
  • 게시일2008-12-03
  • 조회수9,377





 



보도자료





























2008. 12. 2.(화)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2.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김기선 ☏ 02-360-6714


 ■ 총 7쪽(첨부 5쪽 포함)


권익위, 행정심판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민간위원 비중 확대・임시처분제 신설 등 청구인 권리 강화


ㅇ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신청에 대하여 거부도 하지 않고 허가도 하지 않는 것)로 회복 불능의 손해가 우려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심판 재결 전에 가능한 임시처분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이 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로,  매년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와 행정심판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 증가로 인해 그동안 권익위는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원 확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처럼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도 회의정원을 7명에서 원칙적으로 9명으로 늘리고, 회의시 민간위원 비중도 4명에서 6명으로 늘림.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시ㆍ도의 선택에 따라 비상임 민간위원장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도 회의정원이 9명이고, 그중 민간위원이 6명임


  ② ‘임시처분제도’ 신설


    -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처분 효력이나 집행이 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가 종전부터 있었음.


    -  그러나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신청에 대하여 거부도 하지 않고 허가도 하지 않는 것)로 회복하기 어려운 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대한 임시적 구제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음.


    -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임시처분제도’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사 례


    -    2단계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일이 임박하여 임시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단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해 시험을 치게 한 후 1차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 사후 판단하게 됨


 ③ ‘심판참가 불허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    다른 사람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참가신청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불복 수단이 없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불허가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


    -   이처럼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위원회로서는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사 례


    -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사의 허가신청이 불허가되자 허가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이 위 행정심판에의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현재는 더 이상 참가할 방법이 없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에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④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시스템 설치근거 신설


    -   인터넷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전자문서의 제출ㆍ발송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근거 마련.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단계처리결과를 청구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전송을 해주며,- 청구인 스스로도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 보내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게 되어 서류 반송에 따른 절차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의 시행시점에 맞추어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현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현재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근거가 없어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⑤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사건 관련 자료제출 근거 신설


    -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못한 사건이 행정소송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어 옴.


    -  이에 처분을 한 행정청은 반기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국무총리행정심판원회와 16개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위원회 결정의 미비점 등을 분석・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힐 계획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거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인 ‘권리누리(simpan.go.kr)"를 방문하면 된다. 행정심판 진행절차, 행정심판 서식․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등이 상세하게 소개 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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