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신고자에게 보상금 7,566만원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오성복
- 게시일2008-12-10
- 조회수9,502
보도자료
2008. 12. 10(화)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3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2. 9. |
담당부서 | 보호보상과 | |
과 장 | 임원택 ☏ 02-360-6641 | |
담당자 | 오성복 ☏ 02-360-6644 | |
■ 총 4쪽 (붙임 1 쪽 포함) | ||
권익위, 군납비리신고자에게 보상금 7,566만원 지급
출범후 최대 보상금… 12억157만원 환수 예정
○ 원가 조작으로 국고 4억9천만원을 가로챈 군납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에 신고한 사람에게 권익위 출범이래 최대보상금이 지급된다.
○ 권익위는 최근 군납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6명에게 총 1억 6,98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중 화학작용제 탐지장비를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원가 조작 수법으로 국고 4억 9천만원을 가로챈 모회사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권익위 출범후 최대 액수인 7,566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6건의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은 총 12억 157만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후 보상금이 지급되던 예전과 달리 이번부터는 실질적으로 환수되지 않더라도 신고로 인해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만으로 보상금 산출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됐다.
(※ 법률관계 확정- 환수액을 반납 또는 납부할 것을 통지한 후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납 또는 납부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함)
○ 권익위는 올 한 해 총 네차례에 걸쳐 총 3억 2,81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신고자 보상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연도별로는 최대규모이다.
○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부패신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모통신기기산업(주)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화학작용제 탐지장비를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일부 수입부품을 국산화하기로 계약하고도 해당 수입부품을 그대로 납품하여 4억 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가 그 사실이 밝혀져 환수조치 되었다.→ 7,566만원의 보상금 지급
・ 사례 2. 국군 모사령부의 부지매입 담당자는 직원아파트 신축부지 계약과정에서 부동산 브로커와 모의하여 해당 부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2억 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실형과 함께 추징이 확정됐다. → 보상금 4,380만원중 50%인 2,190만원을 우선 지급(※ 실제 환수 금액이 없더라도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최초의 사례임)
・ 사례 3. oo시 청소용역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차량 등 원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억 2,485만원을 편취하였다가 환수조치→ 3,747만원의 보상금 지급
・ 사례 4. 지역민 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신고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지자 전액 반납함→ 보상금 2,490만원 지급.
・ 사례 5. 모 공단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 2,51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전액 환수조치 됨 → 보상금 502만원 지급.
・ 사례 6. 지난 2006년 태풍피해 어민들의 복구사업 보조금 편취로 추가환수되는 보조금 4,898만원에 대해 신고자에게 보상금 추가 지급→ 489만원 추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