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공기업의 재개발사업 참여시 주민동의요건 강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박승호
  • 게시일2008-12-15
  • 조회수9,604





  

보도자료




























 

 2008.12. 12.(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11.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김준배 ☏ 02-360-2921


담당자


박승호 ☏ 02-360-2935


 ■ 총 3쪽


공기업의 재개발사업 참여시 주민동의강화


권익위 “공기업이 사업시행자 되려면 4분의 3 동의 얻어야”


o 주공같은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o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 주민동의요건을 현행 조합설립요건(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 주민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o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어 주민 동의서를 경쟁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고, 민간사업자와 마찰을 빚는 등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o 라서, 권익위는 주민동의로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개발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주민동의 요건을 조합설립 요건과 동등하게 강화시키고, ▲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업시행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o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공기업이 민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함으로써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