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재개발 수몰민 살 길 찾았다
- 담당부서-
- 작성자유택종
- 게시일2008-12-15
- 조회수9,740
엠바고 없습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2. 11. |
담당부서 | 도로수자원민원과 | |
과 장 | 정상석 ☏ 02-360-2961 | |
담당자 | 유택종 ☏ 02-360-2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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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재개발 수몰민 살 길 찾았다
259세대 이주보상민원 해결…130억 보상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1일 오후 2시 전북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양건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오랜 기간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현안이 되어 왔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몰예정주민 259세대 757명의 이주보상문제를 매듭지었다.
ㅇ 권익위의 이번 집단민원 해결로 주민들은 개간비와 영농손실비, 농기구 매각 손실비, 이주택지 분양 등 약 130억원 정도의 이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ㅇ 1965년에 섬진강댐이 생기면서 고향을 잃은 수몰민과 그 2세들인 주민들은 댐 건설당시 정부가 마련한 이주대책이 잘못되면서 당초 이주하려던 곳으로 옮기지 못한 채 댐 인근에 있는 국가소유 유휴지에서 2~3년간 임시거주를 시작했다가 관계당국의 장려와 지원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40여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ㅇ 하지만 지난 2005년 5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향후 댐 재개발사업 완성시 현재의 만수위가 5m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현거주지와 농경지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ㅇ 주민들은 농업손실보상과 개간비 보상, 이주 택지단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전라북도와 임실군에 요구했지만 지난 40년동안 국유지인 유휴지를 허가없이 개간,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개간비와 농업손실보상 지급을 거절당하고, 이주대책을 따로 수립・실시한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도 받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ㅇ 민원인들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등 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ㅇ 권익위는 이번 민원을 조사하면서 ▲ 민원인들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눌러앉을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에 있었던 점, ▲ 과거 관계당국이 벌목을 허가해주고, 용수로 정비, 경지정리, 농경지 주변 제방축조 등을 해주는 등 현재의 주거지에서 살고 영농하도록 적극 장려해온 점 ▲ 유휴지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해 사실상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고려해볼때 민원인들에게 개간비와 영농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또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이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이주대책도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ㅇ 이에 권익위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민원인들에게 개간비와 영농손실비, 농기구 매각 손실비를 보상하고, 이주택지단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주택지 안에 포함된 전라북도 소유의 공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양여하고, 이주택지단지 안에 있는 18채의 주택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택지단지 조성원가에서 제외해 이주택지의 분양원가를 낮춰주도록 조정해 합의를 성사시켰다.
○ 이번 현장조정회의에는 권익위 양건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충 상임위원, 김형진 임실군 군수대행(부군수), 이경옥 전라북도 부지사 등 관계자들과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