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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섬진강댐 재개발 수몰민 살 길 찾았다

  • 담당부서-
  • 작성자유택종
  • 게시일2008-12-15
  • 조회수9,74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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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1.


담당부서


도로수자원민원과


과  장


정상석 ☏ 02-360-2961


담당자


유택종 ☏ 02-360-2963


 ■ 총 3쪽


섬진강댐 재개발 수몰민 살 길 찾았다


259세대 이주보상민원 해결…130억 보상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1일 오후 2시 전북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양건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오랜 기간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현안이 되어 왔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몰예정주민 259세대 757명의 이주보상문제를 매듭지었다.


ㅇ  권익위의 이번 집단민원 해결로 주민들은 개간비와 영농손실비, 농기구 매각 손실비, 이주택지 분양 등 약 130억원 정도의 이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ㅇ 1965년에 섬진강댐이 생기면서 고향을 잃은 수몰민과 그 2세들인 주민들은 댐 건설당시 정부가 마련한 이주대책이 잘못되면서 당초 이주하려던 곳으로 옮기지 못한 채 댐 인근에 있는 국가소유 유휴지에서 2~3년간 임시거주를 시작했다가 관계당국의 장려와 지원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40여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5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향후 댐 재개발사업 완성시 현재의 만수위가 5m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현거주지와 농경지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ㅇ 주민들은 농업손실보상과 개간비 보상, 이주 택지단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전라북도와 임실군에 요구했지만 지난 40년동안 국유지인 유휴지를 허가없이 개간,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개간비와 농업손실보상 지급을 거절당하고, 이주대책을 따로 수립・실시한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도 받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등 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ㅇ 권익위는 이번 민원을 조사하면서 ▲ 민원인들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눌러앉을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에 있었던 점, ▲ 과거 관계당국이 벌목을 허가해주고, 용수로 정비, 경지정리, 농경지 주변 제방축조 등을 해주는 등 현재의 주거지에서 살고 영농하도록 적극 장려해온 점 ▲ 유휴지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해 사실상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고려해볼때 민원인들에게 개간비와 영농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또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이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이주대책도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민원인들에게 개간비와 영농손실비, 농기구 매각 손실비를 보상하고, 이주택지단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주택지 안에 포함된 전라북도 소유의 공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양여하고, 이주택지단지 안에 있는 18채의 주택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택지단지 조성원가에서 제외해 이주택지의 분양원가를 낮춰주도록 조정해 합의를 성사시켰다.


○ 이번 현장조정회의에는 권익위 양건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충 상임위원, 김형진 임실군 군수대행(부군수), 이경옥 전라북도 부지사 등 관계자들과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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