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2점
- 담당부서-
- 작성자김상기
- 게시일2008-12-18
- 조회수16,564
보도자료
2008. 12. 1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2. 16. |
담당부서 | 청렴조사평가과 | |
과 장 | 한삼석 ☏ 02-360-6541 | |
담당자 | 정가영 ☏ 02-360-6542 김상기 ☏ 02-360-6546 | |
■ 총 8 쪽(붙임자료 별도) | ||
"08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2점
▷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8.17점)보다 소속직원들이 평가한 기관 내부청렴도(8.27점)가 높아 ▷ 종합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은 법제처․ 여성부․ 행안부 ․관세청(이상 중앙행정기관) 서울시(광역자치단체) 충남교육청(광역교육청) 한전(공직유관단체) ▷ 금품․향응제공률은 전년수준(0.5%)이나 제공횟수 및 규모는 줄어들어 |
1. 개 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부패방지부는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1년간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외부(민원인)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7점,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8.27점이었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종합청렴도는 8.20점이었다.
□ 금년도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부패측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공직자의 ‘책임성’까지 포함하여 측정하였고, 내부청렴도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 외부청렴도
□ 공공기관과의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부패문제보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큰 문제로 지적
- 부패지수(8.46), 투명성지수(7.74), 책임성지수(8.12)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6), 광역자치단체(8.55), 중앙행정기관 청단위(8.27) 순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능별로는 총괄/조정기관(8.41), 조성/지원기관(8.31), 단속/규제기관(7.94)순
□ 민원인 중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비율은 전년수준이나 제공경험자의 평균 제공횟수와 제공규모는 줄어들었음
- 금품․향응 제공률 : (‘07) 0.5% → (’08) 금품 0.5%, 향응 0.6%
- 제공경험자 제공횟수: (‘07) 3.4회 → (’08) 금품 2.9회, 향응 3.4회
- 제공경험자 제공규모: (‘07) 연 151만원 → (’08) 금품 139만원, 향응 95만원
□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절차를 준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지수’는 10점 만점에 7.74점
- 법규/규칙/절차 준수여부(8.34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이의제기의 수월한 정도’(5.71점)는 매우 낮아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않다고 응답
-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7.99), 공직유관단체(7.88), 기초자치단체(7.74) 등 전반적으로 투명성 저조
< 공공기관 투명성지수 평가항목별 점수 비교 >
□ ‘공직자가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를 나타내는 ‘책임성지수’는 8.12점
- ‘공직윤리 준수여부’(8.23점)와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8.26점)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7.83점), ‘권한 및 권위의 정당성’(8.01점)은 낮게 평가
- 유형별로 광역자치단체(8.41), 공직유관단체(8.30)보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위원회(8.02)가 공직자의 책임성이 낮게 나타남
< 공공기관 책임성지수 평가항목별 점수 비교 >
3. 내부청렴도
□ ‘소속 기관의 인사․예산집행 등 업무 자체에 대한 청렴 정도’인 업무청렴지수는 8.42점이고,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및 용인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의미하는 청렴문화지수는 8.07점으로 평가
-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9.15)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군)(7.88)가 가장 낮아 조직내 부패친화적인 문화와 인사․예산집행에 여전히 부패요인이 잔존
□ 청렴문화지수중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부패행위에 대한 용인정도를 나타내는 조직문화는 8.54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은 7.25점으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여전히 미흡
- 공직유관단체는 조직문화(9.21), 부패방지제도(8.52) 모두 기관유형별 비교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기초자치단체(군)는 조직문화(8.26), 부패방지제도(6.75) 두 항목 모두 최저점
- 조직문화중에서는 특히 ‘조직내 공/사 구분’(8.05)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조직문화의 항목별・기관유형별 비교 >
- 부패방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6.30점)을 가장 낮게 평가, 2002년 도입된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아직까지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남
< 부패방지제도 항목별 및 기관유형별 비교 >
□ 인사, 예산집행 업무에 있어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는 8.42점
- 유형별 업무청렴지수는 공직유관단체(9.30)가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9.07)에 비해 자치단체(8.08)가 크게 낮아, 각급 자치단체에서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인사, 예산분야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함을 나타냄
○ 인사업무와 관련 금품․향응제공률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부패경험자의 평균 제공횟수 및 평균 금품제공 규모는 다소 증가
- 금품․향응 제공률 : (‘07) 0.4% → (’08) 금품 0.2%, 향응 0.2%
- 제공경험자 제공횟수: (‘07) 1.80회 → (’08) 금품 1.84회, 향응 2.09회
- 제공경험자 평균 제공규모: (‘07) 연 86만원 → (’08) 금품 89만원
※ 기관유형별 인사업무의 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9.55)가 가장 높은 반면, 지방교육청(7.58)이 가장 낮아, 지방 교육분야의 인사업무 과정에 금품․향응수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업무청렴지수 및 부패경험률 추이>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은 기관유형별로는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 종류별로는 운영비․여비 집행업무가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예산집행 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9.24)가 가장 높고, 지방교육청(8.75), 중앙행정기관(8.70) 순이나, 자치단체의 경우 7.84점에 불과
- 부패경험 절대 비율은 ‘운영비․여비’가 높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업무추진비’가 2.6%에서 4.0%로 1.4% 증가
※ 특히 기초자치단체(군)의 경우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이 업무추진비는 5.4%, 운영비․여비는 7.8%에 달해 심각한 수준
< ‘07-’08 예산집행 부패경험 비교 >
구 분 | 부패경험률 (‘07년 → ’08년) | 경험자 평균 | |
경험자 평균 경험빈도(회) | 경험자 평균 경험규모(만원) | ||
업무추진비 | 2.6% → 4.0% | 9.40 → 10.51 | 94.62 → 132.69 |
운영비.여비 | 4.2%→ 5.0% | 8.36 → 9.17 | 94.22 → 102.58 |
사업예산 | 1.1%→ 1.5% | 9.15 → 8.98 | 5152.95 → 5768.65 |
○ 공직자가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는 경험과 인식을 나타내는 ‘업무지시 공정성’은 10점 만점에 8.16점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06 시험측정 당시 1.4%보다 매우 높은 2.9%, 경험자의 평균 횟수도 증가(2.95회→4.21회)
-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08)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초자치단체(군)의 경우 7.56점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의 정도차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
4. 시사점 및 향후계획
□ 개선된 모형으로 금년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 종전과 달리, 외부(민원인)에 의한 외부평가와 소속직원에 의한 내부평가를 포괄하는 종합청렴도를 산출․발표함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기관의 청렴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외에 5개 지수(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를 구분․발표,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의 개선전략 수립을 용이하게 함
○ 측정항목, 가중치 등의 변화로 전년도와의 평면적 비교는 곤란하나, 동일 항목인 금품․향응수수 빈도/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
□ 외부청렴도 구성항목 중 기존 주된 측정영역이었던 부패측면 보다는 투명성, 책임성지수가 낮게 평가되어,
○ 엄정한 적발․처벌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처리절차/제도 개선, 확고한 공직윤리의식 확립 필요
○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중 형사사법기관, 단속/규제기관의 부패척결 노력과 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내부청렴도는 기초자치단체(군)의 청렴도가 특히 저조하게 나타나, 부패방지제도․조직문화는 물론 인사․예산집행 업무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금년도 청렴도 조사의 신뢰수준은 외부청렴도의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01점, 내부청렴도는 ±0.02점, 종합청렴도는 ±0.01점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분석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 기관단위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 취약기관 및 업무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 자율적인 부패위험성진단 등을 통해 기관단위의 부패방지 노력 및 청렴문화 형성을 촉구하고,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
※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분석은 측정대상기관의 지나친 서열화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능별/성격별로 구분하였고,
․ 청렴도 모형개선에 따른 전년대비 개선도 도출이 어려움 점을 고려, 기관유형별 청렴수준(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을 발표함으로 기관단위의 청렴도 제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첨부파일내 자료
1. ‘07년도 대비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내용
2. 청렴도 측정 개요(대상 및 방법)
3. 기관별 ‘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4.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수준비교 1부
5. 기관분류 및 응답자 특성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