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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국방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수행

  • 담당부서-
  • 작성자장동선
  • 게시일2008-12-22
  • 조회수8,047





 

보도 참고자료




























 

  2008.12.20.(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19.


담당부서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희은 ☏ 02-360-6631


담당자


장동선 ☏ 02-360-6638


 ■ 총 3쪽


  


권익위, 국방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수행


국방부 행정규칙 530건 전면 검토, 개선과제 80건 발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와 법제처는 국가안보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행정규칙 530건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국방부가 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요청함에 따라 그 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행정규칙 개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칙 개선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법제처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규칙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실무회의 개최, 해당기관 방문 컨설팅 등 행정규칙 개선 방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제5단체,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 산하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컨설팅 결과 군사작전 수행, 군사기밀 문제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총 80건의 개선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국방부가 오는 1월중 국무회의에 보고 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비현실적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기업비용 절감 및 생산 유발 등 기업 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은 현 정부의 가장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문화를 모든 중앙부처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다른 기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이며 컨설팅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향후에도 권익위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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