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가혹행위 군복무중 자살 3,600만원 국가 배상
- 담당부서-
- 작성자서상원
- 게시일2008-12-23
- 조회수9,229
보도자료
2008. 12. 23(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2. 22. |
담당부서 | 국방병무보훈민원과 | |
과 장 | 류기진 ☏ 02-360-3711 | |
담당자 | 오형조 ☏ 02-360-3717 | |
■ 총 2쪽 | ||
선임병 가혹행위 군복무중 자살 3,600만원 배상
권익위 재조사로 해군본부 국가 20% 배상 책임
o 27년전 군 복무중에 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7년전 해병 제2사단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이병의 자살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권익위의 군 자살사고 재조사민원 결과를 수용해 해군 지구배상심의회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o 지난달 11월 열린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서는 지난 1982년 1월 1일 해병 제2사단 52연대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중 야간 초소근무를 위해 소대장에게 신고하러가던 중 화장실에서 총기 자살한 이모 이병의 부친(78세)이 청구한 국가배상 지급에 대해 “선임병들의 위법한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20% 인정한다“며 약 3,600만 원의 배상 지급을 결정했다.
o 이모 이병의 부친은 “사고 당시 아들의 동료들로부터 아들이 기합을 받다가 사망한 정황을 들은 후 사체부검과 현장검증을 요구했었으나 군 관계자로부터 자살한 것이 확실하니 빨리 화장하라는 독촉을 받고 향후 진상규명을 지속 요구하면 유족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서둘러 화장했다“며 지난 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o 이후 권익위는 재조사를 통해 해군본부로부터 군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사고당시 관련자 진술에 응했던 소속 부대 간부와 동료 등 8명의 진술을 통해 고인을 포함한 신병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 결과를 고인의 부친인 민원인에게 통보했었다.
o 이에 민원인은 권익위의 안내대로 군 수사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지급청구를 해 이번에 해군본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