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구 개업식 선물에 직위·기관명 못써
- 담당부서-
- 작성자김원영
- 게시일2008-12-23
- 조회수9,655
보도자료
2008. 12. 23.(화) 오전 10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2. 22. |
담당부서 | 행동강령과 | |
과 장 | 김종윤 ☏ 02-360-6651 | |
담당자 | 김원영 ☏ 02-360-6652 | |
■ 총 5쪽 (첨부 2쪽 포함) | ||
공무원, 친구 개업식 선물에 직위・기관명 못써
대가 받는 모든 외부 강의・회의 신고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직위・기관명 이용 금지 ◇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와 회피여부 상담 의무화 ◇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 대가 받는 모든 외부 강의・회의 신고 의무화 ◇ 항공마일리지 등 공무로 적립한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 금지 |
o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장에 선물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공무로 적립한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 등)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회의를 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고, 경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게시만 허용된다.
o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 개정안에 따르면,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항목이 신설된다.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의 영업장에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명을 적은 선물을 전시하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 민간단체의 업무를 맡다가 공직에 복귀한 지 2년 이내에 그 민간단체와 관련 있는 업무를 맡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회피할지의 여부를 행동강령책임관과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공직과 민간의 인사교류 확대로 인한 공정성 훼손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 직무관련자 등에게 돈을 빌려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높은 이자를 뇌물성 금품수수 명목으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되어 있다.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회의는 신고해야 한다. (단, 예산집행지침으로 대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는 신고 불필요) 지금까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았거나 당연직 이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강의・회의의 대가가 금품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은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50만원이 넘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예산 사용이나 공무용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도 금지된다.
그동안은 업무용 차량 등 공용물에 대해서만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던 것이 확대된 것이다.
∆ 공무원 경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게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승진・평가 등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도 공무원행동강령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되, 일부 행동기준에 대해서는 신분상 특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접대를 받거나 금전의 차용,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o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요구 수준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o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