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 포상금 최고 한도액 (5천만원)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오성복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10,309
보도자료
2008. 12. 24.(수)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3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2. 23 . |
담당부서 | 보호보상과 | |
과 장 | 임원택 ☏ 02-360-6641 | |
담당자 | 오성복 ☏ 02-360-6644 | |
■ 총9 쪽 (붙임 4 쪽 포함) | ||
부패 신고자 포상금 최고 한도액 (5천만원) 지급
포상금 시행 3년만…약효 데이터 조작 신고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005년도에 부패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인 1억원의 포상금을 올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신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5. 7. 21. (구)부패방지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
국가에 직접적인 환수가 없어도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와 공익 증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의 효과 발생)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하는 제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가능(형평성 있는 비교평가를 위해 내부위원 2명, 외부 위원 5명(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매년 연말 1회 지급)
□ 제도 시행 이후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부패행위 신고사례는 대학교 약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교수가 약효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약효 미달 불량의약품이 유통된다는 내용의 신고로, 권익위가 경찰청과 식약청에 신고를 이첩시킨 지 2개월 만에 식약청장이 총 3 차례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식약청장 및 (전)○○약제학회 회장을 포함한 총 23명이 생동성시험 약효조작혐의로 기소되는 등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됐다.
이번 비리는 감독체계가 미흡한 대학 약학연구소에서 담당교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여건하에서 일어난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문제가 된 모대학에서도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약효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었다.
참고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면 제조과정이 다른 약이라도 약효는 동일하다고 봐서, 이것이 같은 약끼리는 상호 대체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며, 제약업체에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약이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동등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기관에 부당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신고인은 모대학연구소가 혈액 채취 등 ‘생동성’ 시험의 필수과정을 생략하고, 시험데이터 결과를 조작해 약효가 미달되는 불량의약품을 식약청 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전 약학계에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2005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생동성 실험) : 복제약이 신약(오리지널약)과 동등한 효능을 가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복제약을 투여한 뒤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약효시험을 말함
이외에,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된 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포상금 2천만원 지급)
- 신고자는 ○○도로확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 및 수주 건설사와 공무원들이 유착하여 철제용 가교를 설계보다 축소 혹은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편취․착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06. 11. 신고하였음.
- 이 신고로 인하여 공사 대금 50억여원의 국가예산을 편취하는 대형 건설비리가 적발됨은 물론, 국회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까지로 확대되었고, 결국 건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는 데에도 기여하였음.
사례 2.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포상금 1천5백만원 지급)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방사선촬영기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국․공립병원 관계자가 유착하여 납품편의를 봐주고, X-ray, C.T, M.R.I 등 촬영에 쓰이는 의약품인 조영제(造影劑)를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06. 9. 신고하였음.
- 이 신고로 인하여 의료계에 고질․관행화 되었던 리베이트성 비리가 적발되어, 부패행위자들 중 ○○보훈병원장 및 의사 등 4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관계당국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피해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음.
사례 3. 공무원 직무관련 부동산 투기(포상금 5백만원 지급)
- 신고자는 모시청 공무원이 도로 개설관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알게 된, 도로개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맹지 2필지 1,643㎡를 부인의 명의로 싼 값에 산 뒤, 노선계획안이 확정되자 맹지의 땅이 몇 배로 치솟았고, 이 땅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부당거래 한 행위를 ‘04. 2. 신고하였음.
- 이 사건은 (구)부패방지법 제50조의 비밀이용의 죄를 적용하여 선고한 최초의 판결례로,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대한 인식이 공직사회에 파급된 효과를 고려하여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됨.
사례 4. 국가유공자 등록비리(포상금 5백만원 지급)
- 신고자는 피신고인이 입대 전 알아오던 지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계속복무하다 전역을 하였는데도, 지병을 이유로(이 병은 ‘상이인정질병’(傷痍認定疾病)이 아님) 전역 후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과,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지방보훈청 간부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남편의 사망경위가 교통사고임에도,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상위 등급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아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음.
- 이 신고로 ○○지방보훈청 간부는 징계를 받았고, 피신고자 공익근무요원은 공상군경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재의결 되었고, 국가유공자의 상이사망을 ‘비상의사망’으로 재의결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사례 5. 국가유공자 등록비리(포상금 5백만원 지급)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주말에 사단 훈련장 부근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는데도 ‘훈련에 대비해 지형정찰을 나갔다가 다쳤다’고 속여,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4천5백여만원의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왔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음.
- 이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부패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부정하게 수령한 보훈급여 4,500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하였음.
□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이후 매년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06년 3,500만원, ’07년 5,000만원, ‘08년 1억원)하고 있다. ‘깨끗한 사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