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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생활체육사업 보조금 투명 집행토록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백수경
  • 게시일2008-12-26
  • 조회수9,374






 보도자료



























 

  2008. 12.25.(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24.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6601


담당자


백수경 ☏ 02-360-6603


 ■ 총 6 쪽 (첨부 4 쪽)

  생활체육사업 보조금 투명 집행토록 권고

권익위, 예산낭비 근절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추진










 ・ 생활체육사업의 회계관리 시스템 및 지도ㆍ감독규정 마련

 ・ 생활체육사업 계획시 지자체 협조 및 성과평가의 환류 시스템 보완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및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사례 1. ○○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며 구청과 시에서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지원받은 후 관련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이중 발급받아 회계처리했으며, 리그전 행사도 하지 않고 현수막만 붙인 사진을 찍어 허위 보고 후 예산을 부당 청구함 (‘07. 7. 권익위 신고)


사례 2. ○○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건강 강좌와 생활체육거리 활성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군청으로부터 1억 2천여 만원을 받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군청 공무원은 현장확인 절차를 없이 보조금을 지급함(‘07.11. 언론보도)


사례 3.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강사 채용시 모 지원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위조 제출해 취업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강좌의 강사생활을 하다가 적발됨(‘07.9. 언론보도)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매년 국가 예산지원이 급증하지만 예산 집행의 공통 기준이 없어 각종 비리가 생긴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각각 권고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사업비를 집행할 때 지방보조사업비 전용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 관할 생활체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소속 시ㆍ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매년 초 공통된 「회계처리집행지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감사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 생활체육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별 지역 특성과 전년도 성과 등을 다음해 기금지원계획수립 절차에 반영토록 하고, ▲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예산의 차등 지원과 주민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시스템의 보완ㆍ구축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시ㆍ군ㆍ구 생활체육지도자의 공개채용 및 배치관리, ▲ 종목별 동호인 등록현황 명부의 전산시스템 관리 ▲ 지역생활체육단체의 정치적 이용 방지를 위한 생활체육협의회 간부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행동강령 제정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생활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지방생활체육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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