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육시설 위탁절차 제도개선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김영수
- 게시일2008-12-28
- 조회수9,060
2008. 12.27 (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2. 26. |
담당부서 | 제도개선과 | |
과 장 | 이상범 ☏ 02-360-6621 | |
담 당 자 | 김영수 ☏ 02-360-6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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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육시설 위탁절차 제도개선 권고
심사 기준 제각각으로 민원 유발… 표준지침 마련 추진
・ 심사기준 표준안 ・심사위원 매뉴얼 마련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심사결과 공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으로 연계 |
○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이나 재위탁 심사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 표준안과 심사위원 매뉴얼이 마련되고, 심사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또한, 위탁심사를 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보육시설에서 경비를 지출할 때는 시설전용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보육시설 회계관리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민원과 부패가 발생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와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난 19일 권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 개선과제별 조치시한은 붙임 4 참조)
○ 위탁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공립보육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을 보육지침과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모나 추천을 통해 선정・위촉하고, 특정자격 위원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법령상 자격별로 위원들은 균등 구성하며,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일부 보육시설에서 회계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때 시설전용카드 사용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회계시스템을 자치단체와 전산망으로 연계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외에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보육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해지고, 보육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영유아들과 보호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