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 담당부서-
- 작성자신범순
- 게시일2009-02-25
- 조회수11,423
2009. 2. 25 .(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2. 24 . |
담당부서 | 법령분석기획과 | |
과 장 | 곽형석 ☏ 02-360-6581 | |
담당자 | 신범순 ☏ 02-360-6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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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고 3년 지급 정지
국민권익위, 유가보조금 법령 52개 개선 권고
○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 보조금 지급시 주유소 전산자료와 주행거리 확인 의무화 ○ 보조금 지급 『차량별 결제카드』(신용카드)로 일원화 |
○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 개선안은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에 단계별로 근거, 지급절차, 방법 및 처벌규정을 체계화하여 보조금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하고, ▲ 행정규칙으로 돼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골격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사례가 발견되어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제재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을 법령화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주유소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포상제 도입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 또한, 법에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회사측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유류비용을 지불한 기사에게 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 편취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적정한 수급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오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하여 연료의 주입 후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운수업체나 지자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했다.
○ 아울러,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 유가보조금 지급근거가 되는 주유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주유소와 운수업자간의 담합 등 기존의 과당 청구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버스 4,352억원(19%), 택시 5,376억원(23%), 화물차 1조 2,911억원(57%), 연안화물선은 242억원(1%)이다. 1대당 버스는 1,113만원, 택시는 214만원, 화물차 362만원, 연안화물선 1,141만원 지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기・충남・전북지역의 5개시를 무작위로 선정, 유가보조금의 신청 주유량과 주유소・LPG충전소의 실제주입량(주유전산자료)을 분석한 결과, 실제사용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되었다.
○ 대전시 소재 ○○ 택시회사의 ‘07년 9월 한달 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충전소의 실제주유량(주유전산자료)을 확인한 결과, 5대의 차량에서 44만4,000원(2,245.21ℓ)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 서울시 소재 (주)○○물류는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는 화물차량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지난 해 2월 29일까지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마치 직영차량인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총 1억76,64만원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권익위에 내부고발이 접수되었다.
○ 대전시 소재 ○○택시회사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주유 20만7,351ℓ(40,37만1,239원)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가스충전소의 주요현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내부고발이 접수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법령평가 개선안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연간 1,600여억원의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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