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법제처, “환경부·기상청 분야 행정규칙 137건 정비” 국무회의 보고
- 담당부서-
- 작성자나정엽
- 게시일2009-03-03
- 조회수7,814
2009.3. 3(화) 10: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2. |
담당부서 |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 | |
과 장 | 강장원 ☏ 02-360-6582 | |
담당자 | 나정엽 ☏ 02-360-6596 | |
■총 5쪽 (붙임 1쪽 별도) | ||
권익위 “환경부・기상청 분야 행정규칙 137건 정비”
◈ 친환경건축 확대・유도를 통해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 촉진 ◈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용도변경 및 증・개축 완화 ◈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기업의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허용 |
□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친환경건축’ 인증 등급이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고, 인증을 위한 최저 점수도 현재 65점에서 60점으로 완화된다.
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수배출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져 10개 자치단체 주민 85만명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준이 불투명한 규정 등 행정규칙 137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규제 42건, 비현실적인 규정 37건,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52건, 진입제한 규정 6건 등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등급을 현행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A,B,C,D)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도 최저 65점 이상에서 60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65점 이상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완화를 통해 친환경건축의 확산을 유도하고,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효과가 연 1조4천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친환경건축물이란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 보전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설계,시공,운영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9개 부문 4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인증 기준에 따라 65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일반건축물에 비해 용적률을 10%로 올릴 수 있고, 취・등록세와 지방세도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 또한,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는 별도의 입지 제한사항이 없고 오수배출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동일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과 증・개축을 허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팔당호・대청호 주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광주시・양평군 등 4개시 6개군 85만 여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해 경영악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또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잦은 점검으로 기업들이 경제활동 위축을 호소함에 따라, 환경관리 우수업체(청색등급)에 대해서는 정기지도․점검 횟수를 50%로 축소해 약 6만6,000 여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 아울러, 공장설립 등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갖추고 일정수준의 저감노력을 한 경우에는 추가 개발을 허용토록 하였다.
* 비점오염 : 오염원이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류창고・자동차 등 유동적인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
○ ‘생태자연도 1등급이상 지역’이거나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금지 규정도 폐지되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져 국립공원 등에 대한 어린이・노약자 등의 이용편익 증대와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또한,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기방법이 업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기하기도 하고, ‘제조일자’를 표기하기도 하는 등 통일된 표준안이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조일부터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 해양심층수 표시마크 사용 부착제품은 해양심층수가 제품원료로 첨가되었는지, 아니면 응고제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예시) 해양심층수가 두부 응고제로 사용된 경우
현 행 | 개선안 |
※ 해양심층수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별도 설명 없이 제품에 해양심층수 표지 부착하여, 해양심층수를 직접 사용 혼동 | ※ 해양심층수는 응고제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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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 분야는 국토해양부 소관임.
○ 이외에, 시・군・구 단위로 제한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을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지역업체와의 독점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경쟁을 통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했다.
○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소관 533건을 정비했다.
○ 특히 이번 정비작업을 하면서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 법제처・ 환경부・ 기상청이 상호협력하여 추진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공모, 전경련 등 경제단체,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40개 협회・기업, 246개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26개 중앙행정기관 6,000여 건의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