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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 담당부서-
  • 작성자이영택
  • 게시일2009-03-03
  • 조회수14,962





   <2009.5.25. 게재>

< 보도자료 일부내용 정정>




건강․산재․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입원일수, 입원율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새로운 비교기준을 적용․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비교기준































구분


기존 비교기준


새로운 비교기준


비  고


분류

기준


건강보험은 상병분류 4단위인 뇌진탕(S06.0), 산재보험은 상병분류 3단위인 머리내 손상(S06)을 비교


뇌진탕(S06.0)은 건강․산재보험 모두 상병분류 4단위기준(나머지 상병은 3단위 기준)


상병분류

단위 일치


입원

기간


기존의 연구 관행대로 건강보험 1일 이상 입원환자와 산재보험 4일 이상 입원환자를 비교


건강․산재보험 모두 4일 이상 입원환자를 비교

(건강․자동차보험 비교시 1일 이상 입원환자 비교)


입원기간

기준 일치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제외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포함


전체 진료비

비교



* 세부 분석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09.3.3. 게재>


보도자료





























  2009. 3. 4(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3.


담당부서


제도개선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21


담당자


이영택 ☏ 02-360-6625


 ■ 총 9쪽(붙임 3쪽 포함)


  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권익위, 4일 "진료비 심사 합리화 제도개선’ 공청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뇌진탕 입원환자 진료비 15배 차이(71만원 / 1,045만원),  입원기간 14배 차이(8일 / 112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경추염좌 환자 입원율 84배 차이(0.9일 / 76일)


동일한 진료행위를 하여도 보험종류(건강보험,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에 따라 진료비가 각각 100만원, 112만원, 94만원 발생


동일한 병실에 입원하여도 보험종류(건강보험, 산재・자동차보험)에 따라 입원료가 각각 146만원, 217만원 발생


동일한 비급여 항목임에도 사망진단서 15만원˜1만원, 레이저 조작술 24만6천원˜105만원 등 진료비 차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가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유사 상해와 질병임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보험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진료수가체계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진료비 심사업무 때문이란 분석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4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2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07년)과 근로복지공단("07년), 보험개발원("06년)의 진료비 내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배인 1,045만원이다. 뇌진탕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조사되었다.


< 보험종별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비교 >



























































구  분


건강보험(A)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B)


B/A(배)


진료비(C)


C/A(배)


두안골골절(S02)


1,717,128


7,769,585


4.53


4,411,266


2.57


대퇴골골절(S72)


2,720,449


8,014,759


2.95


7,436,643


2.73


경추염좌(S13)


569,614


3,856,116


6.77


618,259


1.09


무릎염좌(S83)


719,121


4,087,295


5.68


924,656


1.29


뇌진탕(뇌좌상)(S06)


705,671


10,454,754


14.82


1,494,186


2.12


< 보험종별 입원환자 평균입원일수 비교 >



























































구  분


건강보험(A)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평균입원일수(B)


B/A(배)


평균입원일수(C)


C/A(배)


두안골골절


11.9


82


6.89


44.4


3.73


대퇴골골절


28.0


101


3.61


102.0


3.64


경추염좌


10.4


58


5.58


10.9


1.05


무릎염좌


11.6


58


5.0


15.4


1.33


뇌진탕(뇌좌상)


8.0


112


14.0


21.2


2.65


 ○ 또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율은 건강보험은 환자 중 0.9%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71.67배인 64.5%, 자동차보험은 84.3배인 75.9%로 나타났다.


< 보험종별 입원환자 평균입원율(%) 비교 >



























































구  분


건강보험(A)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평균입원율(B)


B/A(배)


평균입원율(C)


C/A(배)


두안골골절


20.5


57.4


2.80


94.1


4.59


대퇴골골절


23.5


78.6


3.35


91.1


3.88


경추염좌


0.9


64.5


71.67


75.9


84.3


무릎염좌


1.2


63.9


53.25


58.4


48.7


뇌진탕(뇌좌상)


12.8


65.0


5.08


84.4


6.59


   ※ 건강․산재보험 상병명은 한국표준상병분류, 자동차보험은 AIS-CODE(표준간이상해도) 기준이며 복합 상병인 경우 주 상병 기준


이 처럼 진료비, 입원일수 및 입원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직장인 A와 의료급여 대상자 B는 아파트 계단에서, 공장 근로자 C는 공장 계단에서, D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같은 정도’의 부상을 당해 E대학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하였는데, 건강보험환자인 A는 100만원, 의료급여 환자 B는 94만원, 산재환자인 C와 자동차사고환자인 D는 112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게 된다.(입원료, 식대, 약가, 비급여 제외)


 ○ 또, H대학병원 6인 병실에 건강보험환자 I, 산재환자 J, 교통사고환자 K가 동일하게 50일간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환자인 I는 146만원, 산재환자인 J와 교통사고환자인 K는 217만원의 입원료가 발생된다.


 ○ 이런 차이는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이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진료수가 가산율’이 건강보험은 30%인데, 의료급여는 22%로 건강보험보다 싸게 적용되는 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45%로 비싸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요양기관 종별 진료수가 가산율 >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종합전문병원


30%


22%


45%


45%


종합병원


25%


18%


37%


37%


병    원


20%


15%


21%


21%


의    원


15%


11%


15%


15%


 ○ 입원료 체감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기간(15일 이하, 15~30일, 31일 초과)에 따라 입원료를 체감(100%, 90%, 85%)하여 적용하는 반면, 산재․자동차보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선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요양기관 종별 입원료 체감률 >

























구   분


건강보험․의료급여


산재․자동차보험


종합전문병원


∘ 1일~15일 : 입원료 100%

16~30일 : 입원료의 90%

31일 초과 : 입원료의 85%


∘ 입원료(100%)×1.35(병원관리료)

입원료 체감률 미적용


종합병원


∘ 입원료 100% 산정

입원료 체감률 미적용


병    원


1일~50일 : 입원료의 100%

51~150일 : 입원료의 90%

151일 초과 : 입원료의 85%




  ※ 입원료 체감률 : 입원초기(급성기 2주)에 비하여 입원이 장기화될수록 의료행위(수술, 처치 등)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 등을 고려하여 체감률 적용


  ※ 산재․자동차사고 입원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이라면 진료내역이 많아야하나 급성기 이후에 처치 및 검사가 적어져 총 진료비 중 입원료와 식대 비율이 "07년 각각 46.5%, 42.6%를 차지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30.1%로 나타남.


 ○ 한편,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상이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사망진단서 15만원˜1만원, 성동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상해진단서 30만원˜5만원, 영등포구 소재 치과병․의원별로 임플란트 치아 1개 당 550만원˜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지역별・요양기관종별로 표본 추출)이 "08년 5월 한달 간 4대 손해보험사에 청구한 비급여 항목(2,719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수가가 3%〜140%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레이저조작술 24만6천원˜105만원, 성형외과수술 10만원˜30만원, 재활치료 항목 중 ‘증식치료-사지관절’ 4,840원˜2만원 이었다.


이 같은 진료수가 가산율, 입원료 체감률, 비급여 항목 수가 차이로 인해 일부 요양기관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산재․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 보험료를 내는 기업체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 실제로 2005˜2007년 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건강보험은 78.6%, 산재보험은 99%가 적발되었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액을 1,7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동일 진료에 동일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즉 사고․질병의 원인이 다를 뿐 근본적인 처치나 수술 등 진료행위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진료비 심사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객관적․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진료비가 차이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심사평가원에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보험은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각각 심사해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요양기관도 각각의 심사기관에 청구함에 따라 불편함과 행정낭비 요인이 많은 것이다.


 ○ 예컨대, "07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결과, 민간 산재지정병원의 요양급여 심사 조정액(삭감) 비율은 1.25%인데 비해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재의료원은 0.29%로 나타나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시 된다.


 ○ 또 자동차보험은 의료 비전문가가 진료비 심사건수의 97%를 처리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진료비 지급 분쟁 심의 청구건수가 99년 745건에서 07년에 12.3배 늘어난 9,143건에 달하는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및 심사결과에 대한 손해보험사와 요양기관간의 분쟁 심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가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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